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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좌편향판결 막는 근원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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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전원 작성일10-09-03 23:44 조회2,24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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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좌편향 논란, 또 불거지나

헌재 이어 행정법원·전주지법, 대법까지?

독립신문        

 

 

잠시 수면 위로 가라앉았던 사법부의 ‘좌편향’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이진만 부장판사)2, 좌편향 지적을 받아온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에 대한 교과부의 수정명령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교과부는 2008 11월 ‘분단의 책임을 미국이나 남한에게 돌리는 등 내용이 편향됐다’는 취지로 국사편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금성출판사의 교과서 일부를 수정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그러자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금성출판사 교과서 저자들이 이에 반발,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던 것.

 

 이런 가운데 재판부는 “교과부의 지시는 오기(誤記)나 기타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서 새로운 검정을 실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초·중등교육법 등이 규정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위법”이라고 판결, 금성출판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빨치산 교육’, 항소심도 무죄판결

 

또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병수 부장판사)3, ‘빨치산 추모제’에 학생들을 참석시킨 전교조 소속 전직교사 김형근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선고를 내렸다.

 

 1심 무죄선고 당시 전주지법 앞에서 항의집회가 열리는 등 파문이 일었음에도, 또 이같은 판결이 나온 것.

 

 물론 전교조 측은 “검찰의 ‘마녀사냥’식 빨갱이 만들기에 불과한 공안탄압이 증명된 것”이라며 “판결을 계기로 전근대적인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거듭 촉구하고, 합법적 통일교육, 통일단체에 대한 탄압도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환영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재 사건은 박시환 대법관에게

 

전날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손을 들어 준 헌법재판소 판결 역시 유사한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광재 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맡게 된 주심 대법관이 박시환 대법관이라는 점 때문에, 결국 대법원마저도 이 지사의 손을 들어주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이번 사건을 맡은 대법원 3부에는 박 대법관 외에 안대희·차한성·신영철 대법관이 포진하고 있으나, 우리법연구회 초대회장이자 국가보안법 폐지를 역설해온 소위 ‘진보’ 성향이라는 박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만큼 ‘진보’로 분류되는 이 지사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이란 지적이다.

 

 공안당국, 진보연대 간부 2명 기소

 

이처럼 사법부가 왼쪽으로 기우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공안기관들은 여전히 제 임무에 충실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앞세워 북한 공작원들과 만난 뒤 반미투쟁 등 지령을 받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한국진보연대 관계자 최모(40·여)씨 등 2명을 기소(불구속) 했다.

 

 기소된 이들은 2004 12월부터 2007 11월까지 중국 베이징과 북한 개성 등지에서 북한 통일전선부 소속 공작원들을 만나 주한미군 철수 운동 등 반미투쟁 방안을 논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0.09.03 16:22:59

www.independent.co.kr

 

 

 

 

'좌익판사' '이광재 살리기' 경계해야

박시환의 무모한 이광재 살리기 주목해야

조영환 편집인

 

 

헌법재판소 2지방자치법의 ‘지방자치단체장 직무 정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직무를 개시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 지금까지 멀쩡하게 적용되던 지방자치법 111 1항을 헌법에 위배되었다고 판결하여, 이광재에게 소급적으로 법의 족쇄를 풀어줬다. 헌재 재판부는 이날 이광재가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지방자치법 1111항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위반해 청구인에게 보장된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 2011 12 31일까지 이 법률을 개정하라. 이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법률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라"고 밝히면서, 이광재의 직무정지를 위헌적이라며 풀어줬다. 이런 판결은 이광재의 정체를 주목해온 국민의 눈에 이광재를 위한 헌재의 편향적 특혜가 아닌가 의심이 든다.

 

지금까지 국회와 법원은 불법을 불법인줄 모르고 입법부와 사법부의 역할을 해왔다는 결론이다. 한국에는 국회도 없애고 법원도 없애고, 헌법재판소만 있으면 된다. 과거 노무현이 국회에서 탄핵되었을 때에도, 헌법재판소라는 해괴한 기관이 등장해서 국회의 표결을 무효화시키면서, 입법부 위에 군림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했다는 생각을 나게 했던 경함이 있다. 이광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14만 달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보통 국민의 법정서에 의하면, 직무정지가 합헌적으로 보여서, 국회에서도 이런 법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에 이광재는 7월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5(위헌) 1(헌법불합치) 3(합헌)으로 이광재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 재판관들은 위헌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고 한다. 결국 "국회의원은 당선 이전뿐 아니라 당선된 뒤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확정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과 비교하면 평등권 위배된다"며 국회의원들의 사례에 비견되어 도지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확정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결정이 났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일반 국민들의 눈에는 이번 헌재의 결정은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잘못된 특권을 보편화시키는 나쁜 결정으로 보인다. 앞으로 어떤 범죄자로 대법원에 의해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는 헌법의 이름으로 고등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도 단체장 노릇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위헌-헌법불합치 입장에 선 재판관들은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헌법 274)가 있기 때문에 유죄임을 전제로 해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돼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단체장에 대해 공무를 수행할 권리를 박탈하는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입장을 폈다고 한다. 이와 반대로 합헌 의견을 편 재판관들은 "유죄 확정 전까지의 직무 정지는 필요최소한의 불이익에 해당하므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비록 하급심이라도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했다면, 해당 지자체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논리를 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무수히 범죄자로 끝나는 한국정치의 현실을 보면, 후자가 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으로 보인다.

 

헌법불합치의 경우에 즉시 법 조항이 무효화되는 위헌 결정과 달리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에 대해 헌재는 "이 지사의 경우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효력 정지가 합당하다. 선거 과정이나 당선 후의 범죄가 아니라 당선 전의 범죄 혐의로 직무정지를 시키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근거로 이광재의 직무정지를 즉시 풀어주는 특혜를 준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 선고가 앞당겨진 것은 평창 겨울올림픽 유치와 관련해 해외 실사단이 9월 말 방문할 예정이라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이는 부지사도 있다는 행정구조를 무시하고 '이광재가 반드시 강원도를 대표해야 한다'는 잘못된 판사들의 신념이 이번 헌재의 판결에 너무 깊이 참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저런 사정까지 봐주는 헌재는 헌법파괴의 주범이다.

 

문제는 이제부터이다. 이광재 지사의 직무 정지가 풀렸지만 그에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박시환 좌익판사에 의해서 잘못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돼 도지사 직을 잃게 되는데, 좌익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초대 회장인 박시환이 이광재 재판의 주심판사이다. 형사재판의 경우 항소심 판결 후 상고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5~6개월이 소요된다며 질질 끄는 전술을 대법원이 쓸 수 있다. 법원 내 대표적 좌익판사로 분류되는 박시환 판사가 이광재 도지사에게 편애적 판결을 내리는 주도적 역할을 할까 우익애국진영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군중연구가에 의하면, 군중으로 전락한 좌익광신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후안무치하게 되어있다.

 

좌익세력은 정관계는 물론이고 언론계의 선동, 교육계의 세뇌, 법조계의 판결, 종교계의 신앙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특히 법치)를 약화시키는 공작을 해온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사회에서 벌어진 대표적인 반정부 난동극인 2008년 광우난동사태도 교육계, 언론계, 법조계의 좌익분자들과 연계된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의 반정부 선동극에 하나이다. 법조계의 좌익판사들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파괴하는 데에 마지막 저격수이고 최일선 첨병들이다. 좌익판사들의 아전인수식 궤변판결은 국민의 상식과 준법정신을 파괴하는 주범이 될 수 있다. 군중선동세력의 법치파괴에 동조하는 좌익판사들을 경계해야 한다. 이미 네티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이광재의 대법원 판결이 박시환의 편향성에 휘둘려서 법치파괴의 대표적 사례가 될까 주목해야 한다.

 

헌재에서 먼저 족쇄를 풀어주고, 언론이 마치 이광재를 찜질방에서 자는 서민처럼 채색하고, 비리투성이 강원도에 개혁적 인사를 할 듯이 설레발이를 치는 범죄혐의자 비호행위는 한국에 번성한 좌익선동세력이 치멸하게 전개하는 법치파괴 현상으로 보인다. 왜 김태호의 작은 의혹은 온 언론이 마치 범죄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매도하면서, 이광재의 분명한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언론이 무시하면서 이광재의 복귀를 왕의 귀환처럼 다루는지 우익애국진영은 주목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법치(치안)와 안보(국방)을 파괴하는 좌익선동세력이 우익의 작은 범죄 혐의는 기정사실처럼 크게 선전하고 좌익의 중범죄는 시시한 것처럼 축소하는 왜곡과 선동이 난무하고 있다. 좌익기자와 좌익판사의 폐해가 위험하다.

 

 

[조영환 편집인]

 www.allinkorea.net

댓글목록

김안강님의 댓글

김안강 작성일

그렇습니다...좌익의 노무현이가  임영한 ..이용훈이부터  갈아 치워야 합니다...물론..좌익떡판들의 .모든 판결기록을  저장 하였다가....법치를 무시한 좌익의 판결을 한 좌익의 떡판넘은..모조리 색출하여 의원면직을 시켜야 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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