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라서.." 姓本 창설신청 모두 여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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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마디 작성일10-05-23 13:10 조회2,5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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婚姻 중의 子女로 태어난 것 보다는 未婚女나 婚外子女로 태어났거나, 기형아, 장애아이로 버려진 사람들이 대부분인 이들에게 女子들이 좀 많다고 해서 男兒選好思想을 아무데나 가져다 붙이고는 이것을 合理化 시키려는 하는 意圖가 있어 보이는 記事이다. 써글놈들, 이런 글을 써대는 자도 記者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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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라서.." 姓本 창설신청 모두 여성(종합)
수원지법 사실조회거쳐 연말까지 결정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지난달 3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단체로 수원지법에 성(姓).본(本) 창설허가 신청을 낸 무호적자(無戶籍者) 50명은 모두 33-94세 여성이다.
이는 비정상인 상태에서 출생했더라도 남자보다 여자 아이일 경우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는 사례가 더 많기 때문이다.
무호적자 대상 성본 찾아주기에 나선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3일 "무호적자는 여성이 대부분"이라며 "우리 사회의 남아선호사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단체로 성본 창설허가 신청을 낸 경기도 용인의 여성 보호시설 '서울시립 영보자애원'에는 모두 550명의 여성이 수용돼 있고 이 중 250명이 호적이 없다.
영보자애원 관계자는 "남성은 성인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고 여성은 장애를 안고 태어나 출생하자마자 연고를 잃은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여성은 지문조회를 통해 호적과 주민등록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호적이 없는 이들에게는 '과거'도 없다.
대부분 자신의 부모와 출생지를 모른 채 거리를 떠돌다 시립 부녀보호소, 시립 정신병원을 거쳐 보호시설로 들어왔다.
이름도 '간난이', '이꽃분', '방거리', '이애기' 등으로 불려질 뿐 누가 언제 지어준 것인지 모른다.
수원지법은 이번 성본 창설허가 신청을 가사부에 배당하고 가능한 올 연말까지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법원이 관할 경찰서에 사실조회를 요청하면 경찰은 지문확인을 통해 주민등록 등재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번 신청자들의 경우 이미 경찰의 협조를 받아 지문조회를 끝냈기 때문에 사실조회 절차가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사실조회 결과가 나오면 본인 또는 보증인 신문을 통해 신청경위와 내용을 듣고 창설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꽃분'씨의 경우 성은 이씨, 본은 거주지인 용인으로 결정된다.
공단은 성본 창설 결정이 나오면 해당 법원에 다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를 신청해 가족관계등록부 등재와 주민등록증 발급을 도와줄 계획이다. 이 절차가 완성되면 무호적자들이 사회에 진출해 직업을 가지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의료급여와 노인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ktkim@yna.co.kr 기사입력 2008-11-0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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