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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공지사항, 남의 글 등 함부로 옮기면 벌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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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오 작성일10-04-14 19:15 조회3,114회 댓글8건

본문

저작권법 발효!

글, 글씨, 그림, 사진, 동영상, 음악 등 남의것 함부로 옮기지 말 것!


 저는 '지만원 박사의 최근 글'을 지만원 박사의 허락도 없이 반공 우익진영의 여러 싸이트에 거의 정기적으로 옮겨 드리고 있습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지만원 박사의 논지(論旨)들은 어느 한 편도 예외 없이 국익에 도움을 주어왔고, 또 반공국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읽어 둬야 할 교과서나 다름없기에 제 나름대로는 미력하나마 애국하는 심정으로 이를 부지런히 옮겨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만원 박사께서 “왜 나의 글을 당신 맘대로 여기저기 옮겼느냐?”면서 저작권을 주장해 온다면 저는 꼼짝없이 저작권법에 의해 당하게 돼 있답니다.

그러하오니, 시스템클럽 가족 여러분께서는 더러워도 법이요, 미워도 법이니 법을 지켜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참고하실 다음 문건은, 가까운 지인(정기 간행물인 월간 ‘0000’ 발행인 류00)으로부터 긴급히 E-mail로 보내온 것인바 이를 옮겨 드립니다.

10.04.14.

김종오.

.............................................................  

요주의!  4월 16일부터 저작권법 발동.                


다름이 아니오라, 4월 16일부터 저작권법의 발효로 우리가 서로 나누어 듣던 음악 프로그램이 저작권법을 주장하는 자 및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3류 변호사들에 의하여 고소를 당하면 음악 1편당 50 만원의 위자료(벌금)를 지불해야 한다니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제가 보내드린 여러 자료나 음악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림도,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드 팝송도, 흘러간 노래도, 모두 해당이 된다니, 이제부터는 음악, 미술, 사진 할 것 없이 모두 올리고 전달하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좋은 의미로 서로 나누어 듣던 음악, 즐겨보던 사진, 그림, 글씨, 동영상 모두가 해당이 되며 외국 것들도 같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고개 숙이고, 눈 감고, 귀 막고 바보처럼 멍청이처럼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가 할 일이 산적한데, 국회라는 곳에서는 이런 것부터 처리하여 근일 중에 시행하게 되었다니 참으로 황당한 노릇이요,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 그저 경악할 뿐 입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것은,

그동안 제가 보내드린 제반 자료들을 절대로 남에게 전달하시거나 또는 옮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간곡히 알려 드립니다.

                               (4월 14일, 월간 ‘0000’ 발행인 류00 드림).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박사님 글은 저작권에 저촉 되지 않습니다,  많이 많이 옮겨 주십시요.
단 , 글 쓴 사람과  출처인 시스템클럽 주소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새벽달님의 댓글

새벽달 작성일

가능하면 옮겨온 글은 "퍼온글"한에 옮기는건 어떨지....
의견을 남기기 위해 자료를 인용하는것은 지장이 없겠지만 직접 쓴글인지 어디서 옮겨온 글인지 구분이 안되서....

우주님의 댓글

우주 작성일

저작권자가 죽은 후 50년이 지난 것은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작곡가가 죽은지 50년 지난 클래식 음악이나, 괴태, 이효석 등의 소설작품,
고흐, 르느와르 같은 화가들의 그림 등은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웹사이트에 올릴 수 있습니다.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저작권자가 죽은 후 30년으로 지정한 국가도 꽤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식을 따르기 때문에 세계 최장인 50년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멸공™님의 댓글

멸공™ 댓글의 댓글 작성일

작곡가가 죽은지 50년 지난 클래식 음악이라고 해도
저작인접권이라는게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우주님의 댓글

우주 댓글의 댓글 작성일

네, 멸공님, 저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서술을 했으나,
뭔가 확실치 않아서 수정시 그 부분을 삭제했습니다만,
인터넷에 혹시 그와 관련된 판례가 있나 살펴 보니,
판례에는 저작인접권은 연주자 사망 후 50년이 아니라, 녹음된지 50년으로 나와 있군요.
단, 1994년 개정된 저작권법 발효 이전에 발표된 저작물은 30년까지만 보호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위키문헌
http://ko.wikisource.org/wiki/2002%EB%82%9846562

2003년 6월 24일 서울 고등법원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6.24. 선고 2002나46562 판결)

...중략...

(나)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의 권리의 보호기간

1) 1957년 저작권법은 저작권은 저작자의 생존간 및 사후 30년간 존속하되( 제30조 제1항), 단체명의의 저작물의 저작권은 발행 또는 공연한 날로부터 30년간 존속하며( 제33조), 한편 저작권의 기간을 계산함에는 저작자 사망의 해 또는 저작물을 발행 또는 공연한 때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2) 1987년 저작권법은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그 보호기간은 음반에 있어서는 그 음을 맨처음 그 음반에 고정한 때의 다음해부터 기산하여 20년간으로 정하면서( 제70조), 그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저작물로서 1957년 저작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주, 가창, 연출, 음반 또는 녹음필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제2조 2항 1호), 위 법 시행 이전에 공표된 저작물로서 위 법 시행일 1987. 7. 1.을 기준으로 저작권이 소멸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이 위 법에 의한 보호기간보다 긴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정하였는바( 제3조 1항, 2조 1항), 결국 1987. 7. 1. 이후에 공표된 음반의 경우에만 위 법상의 보호기간이 적용되고, 그 전에 공표된 음반에 대한 음반제작자의 권리의 보호기간에 대하여는 여전히 1957년 저작권법에 의하게 되었다.

3) 그 후 1994. 1. 7. 법률 제4717호로 개정되어 1994. 7. 1. 시행된 저작권법(이하 ‘1994년 저작권법’이라 한다)은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음을 맨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의 다음해부터 기산하여 50년으로 연장하였으나( 제70조), 그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전에 발생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정하여 위 법상의 보호기간은 1994. 7. 1. 이후에 녹음된 음반에 대한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대하여만 적용되게 되었다.

4) 위와 같은 현행 저작권법까지의 음반제작자의 권리의 보호기간에 대한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1987. 6. 30. 이전에 공표된 음반에 대한 권리는 1957년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대로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해로부터, 단체명의의 저작물인 경우는 발행한 때의 다음해로부터 각 30년까지 보호되고, 1987. 7. 1. 이후 1994. 6. 30.까지 녹음된 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은 음을 처음으로 음반에 고정한 때의 다음해로부터 20년까지 보호되며, 1994. 7. 1. 이후 녹음된 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은 음을 처음으로 음반에 고정한 때의 다음해로부터 50년까지 보호된다고 할 것이다.

... 중략 ...

우주님의 댓글

우주 작성일

기왕 저작권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 제가 평소에 저작권에 대해서 생각하던 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인류에게 도입된 시기는 사실 얼마 안됩니다. 고작 해야 19세기 후반부터입니다. 서양문명은 르네상스와 산업혁명, 과학혁명을 거치면서, 현대적인 지식을 서로 서로 베끼면서 발전시켜 왔습니다. 돈 한 푼 안 내고 자기들끼리 베끼고 복제하고 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이나 예술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자기 혼자서 창작한 게 아닙니다. 어떤 창작이 있기까지는 수많은 저변 지식이 그를 도왔을 것이며, 평소 보고 듣고 느끼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며, 각종 문헌 및 참고자료와 남이 해 놓은 것을 보고 베끼고 연습해서 달성한 것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미술이나 음악, 영화도 마찬가지고, 컴퓨터 관련 저작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9세기 후반, 유럽에서 저작권법을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공짜로 써 왔던 것은 생각 못하고,자기들이 창작한 것에 대해서 돈을 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후진국은 선진국에서 이미 개발한 모든 저작물에 대해서 로열티를 지불하고 사용해야만 합니다. 즉, 선진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이미 선진국이 되어 있는 미국이나 유럽의 나라들은 그동안 공짜로 사용했던 것을 말입니다. 특허다 저작권등록이다 해서 모조리 자기들 것으로 등록해 놓고는 돈을 받아 가는 것이죠.
 
그런데, 똑똑한 중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중국은 말로는 불법복제를 규제한다고 했지만, 실제 실생활에서는 불법복제를 허용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복제를 허용해서, 그 방면의 시장규모가 정품 시장규모를 능가합니다. 불법복제, 짝퉁시장이 유명한 관광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초고속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만약, 중국이 불법복제를 철저히 단속했더라면, 아마도 여전히 후진국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과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박정희와 전두환 시절 초고속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작권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베끼고 복제하였기에 저작권료에 대한 부담이 없이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위치에 올라 있습니다. 저작권을 무시할 수만은 없게 되었지요. 게다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저작자들의 창작물이 클릭 한 번으로 무차별 복제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창작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누적되어 더 이상 새로운 창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의욕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악을 하는 분들이 더 그렇다고 합니다. 실제로, 7,80년대에 쏟아져 나왔던 수준 높은 음악은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배고픈 시절은 지났고,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댓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거의 사라져가는 우리나라의 고급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저작권은 우리 스스로가 보호를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주님의 댓글

우주 작성일

그런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점은,
돈벌이에 혈안이 된 법무법인들의 무차별 고소고발이 또다시 재현될까 우려됩니다.
몇 년 전에도 법무법인의 무차별 고소로 인해서 블로그에 음악을 올렸던 중학생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법은 돈벌이에 혈안이 된 3류 변호사와 법무법인들의 무차별 고소고발을
방지하는 장치가 들어 있는지...궁금하네요...

김종오님의 댓글

김종오 작성일

우주님!
우주님의 저작권법에 관련된 여러 경우를 자세히 설명해 주신것, 그리고 그 넓으신 안목에 경의를 표합니다.
새벽달님!
제가 늘 주장했드시 남의글 퍼온것을 자기 이름으로 자유게시판이나 네티즌 칼럼에 떡하니 올려 놓는 것은 예의도 염치도 없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는, 남의글이라가 보다는 사실상 제 개인에게 온 사신(E-mail)이라 시스템클럽 어디에도 옮겨놓을 것이 못 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시스템클럽에는 퍼온글이나 휴게실 쪽에 위법(저작권법) 스러운 경우가 너무도 많기에 렴려되는 뜻에서 이를 퍼온글 쪽에도 자유게시판에도 공지(公知)하자고 실었습니다.
읽으신 그대로 보신 그대로, 윗부분은 제가 직접 쓴 것이고, 아랫부분은 월간지 발행인의 편지였다고 분명히 밝혀뒀는데도 불구하고 "직접쓴 글인지, 어디서 옮겨왔는지 구분이 안된다"니 무슨 말씀이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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