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의 무죄를 보며 밀레니엄 사면 받은 이명박과 유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고아제 작성일10-04-09 17:35 조회2,69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이명박은 1996년 종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 되었으나
1997년 9월 11일 1심에서 선거법 위반 400만원
범인 도피 은닉죄 300만원을 받았고 스 그해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김대중 정권이 막 출발하는 다음
해 1998년 2월 21일 이명박은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출마 선언을 하며 의원직 사퇴를 합니다.
그 해 1998년 4월2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1심대로 확정되어 서울시장 후보 출마 사퇴를 합니다.
1999년 4월9일 대법원은 이명박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서 선거법 위반 400만원, 범인 은닉 도피죄 300만원.
그런데 다음해 2000년 밀레니엄 광복절 대사면에서
이명박이 사면되고 2002년 서울시장 후보로 민주당은
39세 김민석이 나오고 61세 이명박과 붙어 이명박이
당선되었고 이것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결정적인 역활을 합니다.
이번 중앙지법에서의 한명숙의 무죄를 보면서
어쩜 그 당시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생각을 나만 가질까요?
작금의 천안함 격침 사건과 민심 이반등을 고려 하면
이번 6.2 지방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서울시장 당선은
모르긴 해도 물 건너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2000년에는 김대중의 권한으로 이명박을 사면
해 주었고 이번에는 법관의 판단으로 무죄가 난 것이지만
10년만에 제자리로 돌려 놓은 대한민국을 다시 옛날로
되 돌려 놓을 모양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