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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수용소 죄명도 없이 고문 · 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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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공인 작성일10-01-20 18:00 조회3,840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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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0120010707272580010

comment : 우리가 제기해야할 인권문제는 바로 북한 수용소에 갇혀 있는 주민들입니다.
김정일 괴뢰도당과 북괴 공산집단을 박멸시켜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한 정치범수용소 실태 요약문

<요 약 문>

Ⅰ. 서론

1.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정치범수용소 출신 탈북자와 관계자에 대한 면접과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구조에 대한 이해와 수용소 내 인권침해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1990년대 중반 이후 변화양상을 분석하고, 북한 형법체계의 적용실태와 북한이 가입한 국제인권규범의 이행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북한 정치범수용소 관련 인권문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및 평가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기존 연구 중 정치범수용소강제송환 실태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물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분야의 기존 연구는 전반적인 북한인권 실태를 다룬 보고서 등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거나 국제인권단체에서 발간한 실태조사 보고서가 일부 있을 뿐이며, 본격적인 분석 연구 작업은 최근에야 극히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서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 분야와 관련된 탈북자의 증언 자료는 상대적으로 많이 발표되고 있다.

3. 연구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북한 정치범수용소와 강제송환, 실종에 관한 실태조사, 외국의 정치범 강제노동수용소 사례 분석, 그리고 북한 형사법제의 적용실태와 북한의 국제인권규범 이행 실태를 분석하여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을 제시하고자 한다.기준을 한 실태평가, 그리고 외국의 관련사례 분석이 포함되어 있다.

4. 연구방법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서 심층면접 방법과 설문조사, 그리고 현장방문조사와 문헌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실태조사와 사례분석, 그리고 정책적 대안 제시의 목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각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한 합리적 방법론을 사용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조사와 연구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및 강제송환 문제에 관한 기존 증언 및 연구물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실시되었으며, 외국의 사례와 북한형법, 그리고 국제규범에 대한 북한의 적용수준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실태조사 문항을 개발하였다. 설문과 심층면접은 구조화된 설문방식을 사용하였다.

Ⅱ. 정치범수용소 실태

1. 정치범수용소 개념 및 규모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정치적 죄를 범한 당사자와 그의 가족을 수용하여 가혹하게 처벌하는 사회와 격리된 수용소를 의미한다. 북한 법률과 사법제도에서 정치범수용소의 명칭과 설립 및 운영근거를 명시하고 있는 관련 규정은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북한 정치범수용소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되고 있다. 첫째는 ‘완전통제구역’으로 한번 수감되면 출소할 수 없는 종신 수용소이다. 둘째는 ‘혁명화구역’으로 일정기간 동안 강제노동을 한 후 자신의 수형 기간이 종료되면 석방되는 수용 구역이다. 현재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관리하에 있는 정치범수용소 5곳(14호 개천, 15호 요덕, 16호 화성, 22호 회령, 25호 수성) 중 요덕수용소 일부 구역에만 혁명화구역이 운영될 뿐 그 외의 모든 정치범수용소는 완전통제구역이다. 현재 정치범수용소의 대략적인 수용인원은 20여 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2. 수용소 관리 주체 및 수감자 통제 체계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관리주체를 밝히는 북한 당국의 공식적 문건이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치범수용소 관리 주체에 대한 판단은 관련 증언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수용대상의 선정 및 관리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관할(중앙당 조직지도부) 지도하에 국가안전보위부 제7국이 관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 수용소의 관리조직은 수용소의 규모와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정치범수용소 관리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수용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에 있어서 수용자 상호간의 감시와 밀고, 그리고 수용자 내 간부들을 활용하여 통제한다는 것이다. 관리소장과 수용자 담당 보위원들은 수감자의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열성적인 수감자들을 소대장, 중대장, 반장, 총반장(각 수용소 별 사용하는 용어에는 차이가 있음) 등 각종 지시를 담당하는 직책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생산 활동과 수감자의 감시 및 통제책임을 부가하고 있다. 따라서 수감자들은 보위원보다 수감자 중에서 선별된 작업반장, 소대장 등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하게 되고, 이들로부터 직접적인 통제와 구타, 고문 등을 당하고 있다.

3. 정치범수용소 운영 추이 및 최근의 변화 실태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이후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치범수용소의 문제점을 강력하게 제기하였으나, 획기적인 개선조치는 등장하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의 정보가 전혀 입수되지 않고 있는 완전통제구역을 제외하고 15호 요덕수용소와 18호 북창은 일정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두 수용소 모두 관리 운영체계의 변화는 보고되지 않고 있으나, 수용소 구역의 이전 및 수감자의 해제와 축소 또는 확대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창관리소는 최근 들어 관리소 규모와 관리 구역에 큰 변화가 있다는 증언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증언은 북창 관리소의 축소로 귀결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국내 입국 탈북자에 의한 추가 증언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4. 정치범수용소 수감 및 석방과정

북한 정치범수용소 수감 경험자들의 체포과정을 조사한 결과 당사자와 가족은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의 경우 대부분 직장에서 체포되었으나, 일부는 가정이나 출장 중 또는 제3의 장소에서 체포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들은 모두 영장을 제시받거나, 특별한 체포사유를 설명 받는 것 없이 국가보위부 또는 담당기관원이 임의적으로 현장에서 체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는 공식적인 재판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수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정치범수용소 수감자의 수감 사유는 대부분 정치적 발언, 탈북과 한국행, 반정부행위, 그리고 연좌제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로 수감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감자의 상당수는 자신이 어떠한 사유와 죄명으로 수감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공식적으로 해제되어 나올 수 있는 곳은 15호 요덕수용소 혁명화 구역에 국한된다. 요덕수용소는 석방될 때는 자신의 수감연한이 다 된 대상자를 심사하여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석방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장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수감연한이 특정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성분과 토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소명, 수용기간의 생활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해제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제자 발표는 년중 특정한 시기에 이루어지며, 이들은 수용소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후 각자의 고향 또는 주변 지정된 지역으로 가게 된다.

5. 정치범수용소 수감자의 인권 실태

북한 정치범수용소는 25호 수성을 제외하면 모두 감옥과 같은 집체형 건물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농촌마을, 공장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직장에서 노동하게 된다. 또한 외부와 차단된 폐쇄된 환경에서 살아가면서도 수용소 자체가 자급자족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수용소 운영체계에 따라서 상시적인 생명의 위협 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인간 생존의 절대적 기준인 의식주와 보건, 의료에 대한 보장이 완전히 수용소 측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 보호의 수준이 생명과 인권에 대한 보호와는 거리가 먼 상태이기 때문이다.

6. 일반주민의 인식 및 실종 실태

북한 정치범수용소가 북한주민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과 북한주민들이 정치범수용소에 대해서 인식하는 수준을 분석하기 위하여 322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북한주민의 대다수는 정치범수용소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정치범수용소는 주민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하고 가장 효과적인 통제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북한에서 정치범수용소(관리소)의 존재에 대하여 조사 대상자 중 정치범수용소를 직접 목격한 비율은 11.9%에 불과하지만, 그 존재를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75%로서 존재를 모른다는 응답자 12.8%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게 나타난다. 즉 북한주민의 86.9%는 북한에 정치범수용소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율은 연령이 낮거나, 일부 계층을 제외한 전체 북한 주민이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7. 소결론

북한 정치범수용소 관련 실태조사를 위하여 경험자에 대한 면접조사와 기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기 전 체포(실종 포함)와 이송과정, 입소과정은 각 수용소 별로 큰 차이가 없으나, 수용소의 관리 및 운영현황은 일정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별 수용소 내에서도 각 구역(지역, 직장 단위 또는 가족과 독신 단위 등)에 따라서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각 시기에 따라서도 일정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정치범수용소는 인권침해의 백화점 성격을 갖고 있으며, 수감자의 생존과 생명이 위협 받는 상황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개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한국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책은 정치범수용소의 조기 폐쇄와 인권침해의 중지 외에 그곳에 살고 있는 20여만 명의 향후 사회적응 대책까지를 포함해야 하며, 북한 당국이 정치범수용소 폐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하는 정치, 경제적 지원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III. 강제송환 실태

1990 년대 후반 북한의 식량난이 악화되면서 북한주민들은 생존을 위해서 무작정 국경을 넘게 되었다.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거나, 동거나 결혼을 통해서 중국에 장기체류하는 경향이 늘어났다. 북한정부는 이들을 ‘범죄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불법국경 이동 북한주민들을 1960년대 초 비밀리에 체결한「밀입국자 송환협정」과 1986년 체결한「국경지역업무협정」에 따라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다.

이러한 ‘강제송환’으로 인하여 탈북자들은 국경보위부, 집결소, 그리고 국가보안서 등 구금시설에서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받는다. 또한 간혹 석방되는 경우도 있지만 노동단련대, 교화소 등의 처벌을 받으며, 심지어 조사결과 한국행기도나 기독교를 믿는 것으로 판명되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기도 한다.

강제송환은 국내에서 범법행위를 한 외국인이나 밀입국자를 강제로 해당국이나 제3국으로 퇴거시키는 것이다. 국제법상 일정한 규칙이 없으며 국가의 자유재량에 좌우된다. 그러나 하등의 이유 없이 국가가 마음대로 외국인을 추방함은 허용되지 않는다(세계인권선언 9조). 이유 없는 추방으로 외국인의 권리가 침해되면 외국인은 본국의 외교적 보호에 호소할 수 있다.

중국과 북한은 비밀협정을 통하여 탈북자들을 강제송환하고 있어 인권침해가 심각하다. 국제사회는 탈북자들의 난민지위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계속해서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강제송환 경험자의 심층면접을 토대로 탈북자들이 중국공안에 체포된 이후 구금시설에서 인권침해 내용을 고문(폭행) 및 비인도적 처우, 강제노동, 여성수감자에 대한 성폭행, 강제낙태, 영아살해, 의식주, 보건, 의료 항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고문(폭행) 및 비인도적 처우를 살펴본 결과, 탈북동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변방대, 국가보위부, 보안서 등에서 구타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한국기도나 기독교를 믿는 사람의 경우는 조사의 강도가 매우 심하다고 한다. 2007년 이후 변방대에서는 구타가 없어졌지만, 국가보위부에서는 거짓말하거나, 신원확인이 되지 않거나, 규칙을 어기는 경우 구타가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또한 국경지역 가까이 거주하는 송환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경감하지만, 타지역 사람은 구타와 처벌수위가 높다고 한다. 최근 보안서에는 예심을 받는 과정에서 구타나 가혹행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검찰소에서 1주일에 한번 ‘료해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짐 검사와 몸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이루어진다. 특히 돈을 찾아내기 위해 알몸수색을 하는데, 특히 여성의 경우 소위 뽐뿌질을 시키는 것은 변방대와 국가보위부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2008년부터는 변방대에서는 알몸수색이나 금품강탈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위부에서는 2006년 이후에도 자궁이나 항문에 손을 넣어 조사한다고 증언하다. 또한 변방대에서 북한으로 송환중 도망치는 경우와, 북한 내에서 작업 중 혹은 집결소로 이동 중 도망치는 경우가 많아 이동 중에는 족쇄나 수갑을 채우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

두 번째로 강제노동 실태를 살펴본 결과, 2000년 초기에는 간혹 보위부에서도 이루어졌지만, 주로 집결소에서 강제노동이 이루어진다. 강제노동은 농사일, 집짓기, 화목을 하는데 동원되는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구타를 당한다고 한다.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0시간 이상임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여성수감자에 대한 성폭행, 강제낙태, 영아살해 실태를 살펴본 결과, 강제낙태는 국경보위부, 집결소, 보안서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0년 초기에는 탈북여성이 임신을 하면 계호들이 발로차서 낙태를 시켰지만, 병원에 데리고 가서 약물이나 수술을 통해 강제낙태를 시킨다고 한다. 최근에는 본인이 거부하면 낙태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한 성희롱이나 성폭행은 국가보위부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네 번째로 강제송환 과정에서 구금되는 시설의 의식주를 살펴본 결과, 변방대에서는 의식주가 많이 개선된데 비하여, 북한의 모든 구금시설 에서 음식, 위생상태 등이 열악하다고 한다. 송환된 탈북자가 많은 경우 수감시설이 부족하여 앉아서 잠을 자야하는 경우도 있으며, 수감시설에 이나 빈대가 많아 소위 ‘위생사업’을 하기도 하며, 수감자들이 병에 걸리거나 영양실조 등으로 인한 허약으로 석방되는 경우가 다수 있다고 한다.

다섯 번째로 보건․의료 실태를 살펴보니, 병에 걸렸을 경우 치료여부를 보면 전염병의 경우나 생명에 위독한 경우는 치료해 준다. 결핵이나 급성맹장염인 경우 직접 치료를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하지만, 대체로 치료를 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돈을 주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한다.

여섯 번째로 정당한 재판을 받는지 여부를 살펴보니, 2006년 이후 탈북자들은 예심을 거쳐 재판을 받아 최종 형벌을 받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재판과정에서 형식적이지만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상소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등 북한의 현행법에 근거하여 재판을 한다. 외국에서 북한인권을 비판할 때 법치를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여진다.

일곱 번째로 강제송환 후 최종 처벌 수위에 대해 살펴보니, 북한의 탈북자 정책에 따라 처벌수위도 달라진다고 한다. 2000년 초기에는 무조건정치범으로 처벌하다가, 그 이후 탈북동기에 따라 처벌수위를 달리하고 있다. 한국기도, 기독교를 믿는 경우, 간첩행위 등은 여전히 엄격하게 처벌하지만, 단순도강자에 대해서 처벌을 완화하였다.

그러나 2006년 이후 최근 강제송환자들에 대한 처벌정도가 강화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한국행 기도가 많아지면서 비법월경자에 대해서도 처벌수위를 높여 교화소로 보내며 형기도 늘어났다고 한다. 무엇보다 뇌물을 제공하면 처벌을 약하게 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 석방되는 경우도 많다고 증언한다. 이것은 북한사회가 매우 부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덟 번째로 탈북자 가족에 대한 처벌에 대해 살펴보니, 탈북자 가족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이전에는 일반주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그 가족을 오지로 추방하여 통제하는 조치를 취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탈북자 가족에 대한 처벌은 강력하게 통제하는 조치로 추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가 거의 비슷하다고 증언한다.

마지막으로 강제송환 된 탈북자의 정치범수용소 구금에 대해 살펴보니, 심층면접에 의하면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은 한국행기도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정치범수용소나 관리소에 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탈북자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꾸준히 한국행 기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수령유일체제가 기독교로 인하여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에서는 강제송환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인권침해는 구금시설에서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강제송환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이들이 난민지위 획득할 수 있도록 함과 강제송환 자체를 금지시키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Ⅵ. 북한의 형사법제와 적용 실태

‘정치범수용소 및 강제송환 실태조사 면접자료’를 통하여 북한 형사법제의 적용문제를 검토함으로써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관리 및 강제송환에 따르는 인권침해 문제를 법제도적 관점에서 조명한다. 이 자료에 비추어 북한형사법 및 재판제도상 규범과 실제의 불일치 내지 부적용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여 정치범수용소에서의 인권침해 문제와 강제송환자의 처벌과 관련한 형사법적용상 문제점을 제기한다.

북한형법상 반국가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절차(형법 및 형사소송법)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의 ‘보위부’, ‘사회안전부’와 검찰기관 내지 재판기관 등의 정치범 처벌에 대한 절차와 관련법령의 적용에서 ‘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면접자료’는 북한의 정치범 및 강제송환자에 대한 형사법 적용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반국가범죄에 대해 가혹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반국가범죄에 대한 예방적 효과를 강조함으로써 결국 북한의 전체주의적 질서유지에 큰 의미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04년 개정형법상 반국가범죄에 관한 규정은 여전히 정치형법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1987년 형법상의 취지에 비추어 변화가 없다.

정치범수용소에서는 비밀처형공개처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개처형의 경우 직접 목격하거나 총살에 의한 공개처형이 있었음을 모든 정치범수용소의 관련 증언에서 드러나고 있다. 공개처형의 경우 공개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증언은 정치범수용소의 경우 조사 및 수사 단계, 예심단계의 절차에 대해 알리고 있으나 함께 비정상적인 재판절차와 형법외적인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강제송환에 대한 재판절차의 경우 비교적 상세한 증언이 있다. 제3국으로부터의 이감절차와 처벌을 위한 절차의 이행은 비교적 형식적으로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제도적 절차에 따르고 있다. 그렇지만 강제송환자 중에서 중국에서 한국행 주도자, 기독교 참가자, 한국과의 연계의심자 등 보위부처리대상으로 분류된 자는 인민보안서로 이송되지 않고 국경지역 보위부에서 곧바로 관리소 등으로 이송되어 처벌받거나, 관할도 보위부로 이송되어 처벌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른바 반혁명적대분자들이 행하는 ‘반국가범죄’(북한형법 제59조~제72조)에 해당하는 정치범에 대해서는 국가보위기관의 예심원이 예심 하도록 하고(형소법 제124조), 도(직할시)재판소를 제1심관할로 정하여(동법 제127조) 일반형사범과 구분하여 취급하고 있다. 이에 북한에서는 사회안전기관이나 검찰기관 등 다른 수사기관이 간첩이나 반당 ‧ 반체제행위자 등 반국가범죄자를 검거했을 때에는 국가안전보위부로 그 사건을 이관하도록 되어 있다. 정치범사건인 경우 국가안전보위부에서 검찰기관과 재판기관의 관여 없이 단독으로 처리됨으로써 인권유린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북한의 변호사 기능과 역할에 대해 실제적인 자료가 미비한 상황에서 북한의 강제송환의 면담자료에서 북한 변호사의 활동이란 매우 제한적이고 무기력한 것이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면담자료에서는 수감전의 수사 단계 내지 재판과정에서의 변호사의 참여 내지 조력을 받았던 사례를 찾을 수 없다. 예심도 거치지 않거나 대부분 재판과정이 생략된 채 수용소에 수감되었다는 증언에서 이 과정에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 보인다.

이에 비해 강제송환의 경우 재판과정에서 10건의 증언에서 변호사의 재판관여가 8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제송환에 대한 처벌의 경우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처벌을 다루고 있고, 무엇보다 중국으로부터 송환 후 이루어지는 재판절차의 공개가 불가피한 만큼 이에 대한 북한이 재판제도의 적용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 변호사가 참여하지만, 비법월경의 경우 북한당국이 방침에 의해 교화의 강화 등 처벌수위가 정해지면 그 적용의 상황을 변호사는 해당자에게 전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어 매우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형식적으로 인권보호의 원칙 면에서 형사절차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정치범에 대해서는 그러한 절차와 제도의 적용이 형식적으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국 정치범수용소의 관리 실태에서 최소한의 형식적 형사절차의 제도상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증언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오히려 형사소송법상 반국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자, 특히 정치범에 대해서는 특례적 절차의 적용을 정당화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북한의 정치범에 대한 대우와 정치범수용소의 실태에서 북한의 형사절차제도는 가식에 불과함 것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에 비해 강제송환의 경우 피송환자(대부분 중국으로부터 송환)들은 ‘비법월경죄’로 처벌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으로의 탈북경로가 드러날 경우 보다 중한 처벌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형벌의 적용에 있어 다방면의 뇌물공여 등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 것으로 증언되고 있어 엄격한 형법적용이 이루어지기 않고 있다. 강제송환에 대해서는 이미 중국을 통한 이감절차를 거친 후 사법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식적이나마 재판절차가 이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도 자의적인 보위부의 행위와 처벌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북한의 형사법제에 정한 법제도적 절차의 이행이 유명무실함을 보여준다.

북한인권문제의 국제사회에 대한 경각심 강화는 실증적인 북한인권실태조사 및 분석 자료의 제공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 이에 북한 정치범수용소 및 강제송환 실태조사 면담자료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인권실태를 실증하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북한이 홍보하는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형사적 인권보호 절차의 형식성과 제도의 무용성에 대한 증언을 담고 있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및 강제송환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북한이 스스로 강조하고 있는 형사법제상의 인권보호제도 이행과 실천을 촉구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Ⅴ. 북한에서의 국제인권규범 이행 실태

이 장에서는 주요 국제인권규범과 북한의 가입 현황, UN 기구, 미국무성, 국제NGO 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실태 평가, 정치범 수용소 내 인권침해와 국제인권규범 이행 실태 평가 및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인권문제를 ICC에 제소가능성 여부를 검토한다. 북한은 2009년 11월 18일 현재 주요 UN인권조약 중 4개(A규약, B규약 및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고 있고 1개(아동권리협약)는 비준하였다.

UN, 미 국무성 및 국제NGO 보고서는 공통적으로, 북한의 국제인권규약을 비롯한 UN인권조약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북한의 인권상황을 심각한 수준으로 언급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강제송환자에 대해 조국을 떠난 것을 반역죄 죄목으로, 자의적 구금, 고문,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혹은 사형, 공개처형, 불법적, 감옥 내 영아살해와 노동캠프에 보내는 형벌을 가하고 있다. 정치범 수용소는 열악하고 끔직한 구금상황과 고문, 공개처형 혹은 강제적 실종 등 생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도되고 있다.

강제결혼을 위한 인신매매, 강제유산 및 특히 수용소와 노동교화소에서 발생하는 북으로 송환된 임산부에 대한 유도 분만 후 혹은 분만 후 영아살해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북한이 가입하고 있는 A규약상 권리, B규약상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과 관련한 규정 위반, 여성차별철폐협약과 가입․비준하고 있는 아동권리협약 상 관련 규정 위반이다.

국제인권규범 이행 실태로서, 정치범수용소 내 공개처형 및 비밀처형, 일부 관리소에서는 임산부를 비밀처형하고 있고, 태아는 유산시키고 임신부는 구금을 시키고 있다. 고문, 폭행이 있고, 구류소에 구금되거나 실종된 경우도 있다. 불평불만의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교화소에 수감이나 구류장 구금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주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심지어 공개처형에 처하는 경우가 있다

수용소에 수용되는 경우 그 사람의 가족 역시 다른 지역으로 추방되고 함께 관리소에 수감되는 경우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용자들은 수용소에 들어가면 못나오는 곳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수용소에서 일정기간 갇혀 있다. 석방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 그 곳에서 못 나오거나 그곳에서 죽거나 추방되어 생활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다.

관리소 내에서는 강제노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치범수용소 내에서 여성 수감자에 대한 성폭행이 일어나고 있다. 기본적인 의식주에 해당되는 이불, 옷, 양말, 주거시설 등의 공급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관리소 내 병원시설은 있으나 이는 형식적인 경우가 있고(치료목적이 아닌) 의약품은 지급되나 수술치료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치료를 하지 않고 영양실조까지 합쳐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정치범 수감과 관련하여 예심을 받지 않고 수감되는 경우가 있었고 재판은 조사자 모두 받지 않고 있다. 가족에게 관리소 수감 고지를 한 경우, 없었던 경우도 있고 가족 모두를 수감시킨 경우도 있다.

정치범으로 체포된 이유는 정치적 발언(김정일 관련 비밀누설죄 및 지도자 비난 등)이 가장 높으며, 한국기도, 반정부행위(민족 반역죄, 소련간첩행위 등)이 대부분이다. 또한 정치범수용소에서 아동이 출생한 경우가 있고 아동을 위법하게 구금하고, 가족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관리소에는 유치원, 인민학교, 중학교가 있거나 있다가 없어진 것도 있고 전혀 없는 곳도 있다. 교육과정에는 혁명력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어릴 때부터 투철한 혁명정신을 배우고, 학교생활에는 노동시간도 있었다.

일부 관리소에서는 혼인을 불허하고 있고, 혼인을 허용하는 경우라도 생활우수자에 한하여 혼인을 허용하거나 이주민 끼리 혼인을 허용하고 있다.

정치범수용소와 강제송환 관련 실태를 종합․분석하면, 북한이 가입하고 있는 B규약상의 인간의 절대적이고 기본적인 권리인 생명권(제6조), 고문과 비인도적 취급으로부터의 자유(제7조), 노예와 강제노동으로부터의 자유(제8조),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제9조),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취급될 권리(제10조)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제14조), 법 앞에서 인간으로서 인정될 권리 (제16조), 혼인의 권리(제23조), 아동의 권리(제24조), 정치적 권리(제25조), 법 앞의 평등(제26조) 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이 가입하고 있는 노동권(제6조), 모성과 아동에 대한 특별원조를 포함한 가족보호(제10조); 적당한 식료, 의복과 주택을 포함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향유하고, 또한 생활조건의 부단한 개선을 구할 권리(제11조), 모든 사람이 그가 달할 수 있는 최고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제12조), 교육을 받을 권리, 초등교육은 의무적이고 무상이며,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제13조) 등이 침해받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동의 권리와 관련하여 아동권리협약 제27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1항의 위반이 있고 이 협약의 대원칙인 "아동이익의 최우선 원칙"이 전혀 지켜지기 않고 있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인권문제를 ICC에 제소할 수 있는 가능성에 있어서는, ICC규정의 당사국이 된 국가가 제5조에 규정된 범죄(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에 대하여 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하는 것이고, ICC 규정 제13조(관할권의 행사)에 근거하여, ① 당사국에 의한 사안의 회부하는 경우, ② UN안전보장이사회가 ICC 검사에게 사태를 회부하는 경우 및 ③ ICC가 독자적으로 관할권을 인정하여 ICC 검사는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관건은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내 인권침해가 인도에 반하는 죄로 해석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북한은 당사국이 아니므로 수단의 알 바시르의 경우와 같이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ICC에 회부되는 경우와, ICC가 독자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에 달렸다.

적어도 ICC에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제소하려는 국제적 노력과 정치범수용소의 심각성을 알리는 국제사회의 여론형성은 정치적․심리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결 론적으로 ① 2009년 북한의 헌법 개정 시 인권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식의 인권개념이 아닌 보편적인 인권개념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하며 국제인권법과 북한이 당사국이 되어 있는 UN인권조약상 인권규범에 맞게 해석되어져야 할 것이다. ② 또한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실상을 알려 국제여론을 형성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하여 북한정권을 압박할 수 있다. ③ 북한은 UN회원국으로서 UN헌장상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하고 증진할 국제의무가 있으며, 북한이 가입하고 있는 A규약, B규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사회에 공언한 국제인권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책무가 있다.

UN의 인권보호체제는 현재로서는 UN 인권조약과 당사국간의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지움으로써 당사국 정부를 설득하고 타협시키는 메카니즘으로서, 이의 활용을 통한 북한 정권의 내부적이고 자발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UN기구의 결의안과 권고는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UN 회원국들의 총의를 대변하는 것임으로 정치적 의미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논거가 될 수 있다. ④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ICC에 제소하는 국제소송은 선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인권과 정치범수용소 내 인권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세계평화와 안전을 증진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국제인권법이 될 것이다.

Ⅵ. 외국의 정치범수용소 사례

근대 행형제도의 목적으로 제기된 사회적 일탈 행위자들에 대한 일정 기간의 사회적 격리와 교정을 통한 재활과 사회 환원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적되고 있다. 더구나 넓은 의미의 양심범인 정치범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소련 혁명 이후 가장 비인간적이고 반인도적인 정책의 하나가 계급성분(출신성분)이 불량한 반혁명분자와 반정부적 태도를 취한 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처벌로 집단수용소인 굴라그에 격리 수용한 것이었다. 적절한 사법적 절차 없이 또는 형식적인 재판을 거쳐 공산당 집권에 위협이 되거나 정책에 반대하는 정적과 집단에 대한 대규모 처벌이 레닌의 집권 이후 지속되었고 1930년대 스탈린 통치 하에서 그 절정에 달했다. 스탈린 사망 이후 굴라그의 목적과 기능 및 제반 운영 실태에 대해 일부 지도층의 진실 규명 노력이 있었으나 공산당 집권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그 노력도 유야무야로 끝났다.

그 동안 굴라그는 교정과 재활보다는 주로 경제건설을 위한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나 시간에 지남에 따라 그 효율성이 의문시 되었고, 스탈린 사망 이후 정치범과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사회 격리 시설로 그 기능이 전환되었다. 또한 고르바쵸프의 개방, 개혁 정책으로 소련 혁명의 유산인 굴라그는 반세기 만에 철폐되었다.

그러나 소련의 굴라그는 초기에 시행착오, 열악한 환경, 중노동과 영양실조 및 극심한 추위 등 기후 조건 등으로 엄청난 사상자를 냈고, 이것은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스탈린은 집권 과정과 통치 기간 동안 본인의 권력 강화에 장애가 되는 정적 및 그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회적 집단에 대한 대규모 숙청을 단행하였고, 이들을 굴라그에 수용시킴으로써 국가 테러에 의한 국민 동원과 충성을 강요하였다.

한편, 소련 혁명의 유산인 정치범 수용소는 동구, 중국 및 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들에 수출되었고, 토착 문화와 결합되어 다양한 형태로 정착되었다. 중국의 경우, 마오쩌둥 통치 기간에는 전통적인 유산인 교육을 강조하여 교정과 재활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였고, 노개와 노교 등 집단수용소에서 정치교육은 그 효과를 불문하고 지속되었다. 물론 집단수용소의 수감자들은 경제 건설 과정에 투입되어 초기 경제발전에 대규모로 동원되었고, 각 지방정부의 경제건설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그 러나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으로 인한 현대화 추진 이후 정치범을 수용한 노개와 노교 등 집단수용소의 경제적 효용성은 줄어들고 시설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의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고 수용소 간부들의 부정 등 다양한 문제점이 노정되었다. 따라서 현재 중앙 정부는 노개와 노교를 포함한 행형제도의 목적을 경제적 측면에서 교육과 교정으로 전환하고 있다.북한은 소련의 자문으로 출신성분에 기초한 계급 분류로 반혁명분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집단수용소(00호 관리소로 지칭)를 설치하여 운영해 왔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소련 및 중국과 유사하게 정치적 판단에 따라 사법 절차 없이 언제든지 죄목을 부쳐 처벌할 수 있고, 연좌제를 적용하였다. 또한 반혁명분자와 반체제 인사에 대한 무자비한 응징을 했다는 것도 유사하다. 그러나 북한은 집단수용소인 관리소 운영에 대한 특별한 행형 목적- 경제적 노력 동원 또는 교육을 통한 교정과 재활- 이 없이 사회적 격리라는 목적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은 석방의 가능성이 배제된 체 종신 강제노동을 강요당하였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에 사면이 있으나 극히 드문 경우에 한정되었다. 정치범수용소를 경험한 탈북자들의 증언은 수감자들이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관리소 관리자나 경비대원의 경우에도 극도의 보안을 요구 당해 이를 어기는 경우는 심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사회주의권에서도 가장 비인도적인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자료 수집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행위는 대북 압력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Ⅶ. 결론 및 제언

이와 같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정치범에 대한 사법절차의 실종, 가족에 대한 연좌제, 생존권 침해 및 강제노동 등 수감생활의 전 영역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 등으로 북한인권문제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이 가입한 국제인권규범조차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정치범수용소 문제는 북한인권개선의 시급한 과제로 되고 있으며 그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시점에도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갇힌 채로 열악한 인권상황과 강제노동 속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수감자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북한과 한국정부, 그리고 국내외 시민사회에 다음의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북한은 즉시 정치범수용소를 해체하고 수감자와 가족들을 석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치범수용소를 일시에 해체하는 것은 북한정부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그 개선을 바라는 제 주체들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북한정부에게 정치범수용소는 정치적 의미와 함께 생산기지로서의 경제적 의미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정치범수용소 내에서의 식량미공급과 강제노동, 적정치료 미비와 일탈행위에 대한 임의적이고 가혹한 처벌로 인한 수감자 생명위협의 상태를 개선하는 일은 매우 시급하다.

북한정부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도 정치범수용소 수감자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것은 정치범수용소 완전통제구역의 해체를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수감자의 생명위협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첫 단계 조치를 먼저 실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수감자의 타 지역으로의 이주와 이동을 제외한 생활의 제반영역에서 수감자에게 북한의 일반주민과 같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먼저 식량배급을 강제노동 강제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고 수감자들에게 노동의 대가를 충분히 지급하며 수감자들에게 적정한 의료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수용소 내 일탈행위에 대한 처벌의 경우 북한의 형사법이 명시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며 북한사회에 있는 수감자의 가족 또는 친척들과의 서신교환 등 통신을 허용하는 일이다. 수용소 외곽 경비의 경우 첫 단계의 조치가 이뤄지는 동안은 한시적으로 유지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경우에도 탈출자에 대한 살상시설은 해체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치범수용소 해체의 1단계 조치는 수감자의 생명위협 상태를 상당히 개선할 수 있으며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인권탄압국의 오명을 벗기 시작하는 계기로 작용해 대외 이미지 개선 및 국제사회로의 편입 가능성을 높여 북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국제사회와 한국의 시민사회는 북한 정치범수용소 해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벌일 수 있다. 첫째로 증가하는 정치범수용소 경험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벌여 그 실태를 밝히는 작업이다. 이는 모든 개선을 위한 활동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유엔인권레짐에서 정치범수용소 문제가 특별한 주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

이미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활동이 상당부분 NGOs의 활동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의 효과성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으로 현재 일부에서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을 정치범수용소에서의 반인도범죄 행위자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하는 활동에 국제적 공조가 이뤄진 것처럼 한국의 시민사회와 국제사회가 협력수준을 높이는 일은 필수적이다.

한국정부 도 북한인권침해의 핵심인 정치범수용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인류보편가치의 실현, 동포애 구현의 측면에서 북한인권 개선의 당위성 표명 및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라고 할 정치범수용소 문제의 해결을 대북정책의 한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의 확대유지를 전제로 북한인권문제를 접근해 오던 과거로부터의 관성에서 벗어나야 함을 의미한다. 한국정부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우선 인권침해의 예방에 목표를 둔 실태조사와 북한인권침해 기록보존소의 운영이 있다. 이는 과거에 서독에서 운영되었던 ‘잘츠기터 중앙문서기록보존소’를 모델로 한 것으로 북한정부의 정치적 폭행사례와 정치범수용소 수감자에 관한 정보, 관련 증언을 수집하고 보존함으로써 북한정부 및 일선 공무집행자들에게 인권침해 예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정부는 국내외 북한인권단체들과의 협력 및 역할분담을 통해 국내 및 국제사회 차원의 정치범수용소 문제해결을 지지하고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정부는 지속적이고 단호하게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 사안인 북한 정치범수용소 문제의 해결을 우선적으로 북한에 설득하는 작업을 병행하여야 한다.

정치범수용소 수감자의 생명위협 상태를 개선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한 사안으로 국제사회의 우선적 해결과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내외 시민사회와 한국정부, 유엔인권레짐의 협력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끝으로 북한정부에게 앞에서 제시한 정치범수용소 문제해결 방안을 조속히 실행하기를 바란다.

댓글목록

이강현님의 댓글

이강현 작성일

강기갑이랑 남한에 있는 좌익판사들도 좀 그쪽으로 끌어다가
일을 좀 부려먹었으면 하는 바인데......
전교조도 물론 데리고 가야겠지요!!!!!

금강인님의 댓글

금강인 작성일

내 참!

전 지구인이 다알고 있는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 연구를 시작했다고 발표하네요.

연구할께 따로 있지 똥이 똥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하는데 연구비를 달라는 이야기!

개같은 인간들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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