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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와 진보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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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벽파랑 작성일12-02-06 22:50 조회2,00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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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즐겨 보는 잡지에 옛날에 학점강의를 강의해 주셨던 교수님이 쓰신 칼럼이 게재되 있어서 한 번 보게 됐습니다. 경기도 모 대학에 대학원장을 역임하신 분이시기도 하고 지금은 퇴임하신 걸로 압니다만…

그런데 그 교수께서 쓰신 칼럼을 보아하니 ‘역시 우리나라 학계의 분들도 이념에 대해 저렇게 뜬 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신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全文을 다 실을 수 없고 제가 요약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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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느 당의 정강 정책에서 ‘보수’ 라는 문구를 삭제할 것이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수파 사람들의 ‘세계관’, ‘가치관’ 은 선거에서 득표와 관련 지우는 경우가 많지 않나 생각된다. 아직도 6·25를 충격적으로 겪은 세대들이 많고, 최근의 ‘일련의 북측 도발’ 에 대하여 적대심을 갖는 국민이 많으므로 냉전의 ‘이데올로기’ 에 가까운 주장을 하는 것이 선거에서 국민으로부터 표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본다면 편견일까?

보수와 진보의 입장은 차이가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절대적 ·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보수’의 입장에서도 ‘안정적 개혁’, ‘미래지향적 보수’, ‘모순을 개혁하는 보수’ 및 ‘자유 민주주의 체제 옹호적 보수’ 를 내세우고 있고, ‘진보’ 의 입장에서도 극도의 혼란을 자초하는 개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의제 모순’ 을 개혁하여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을 시정하고,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남북이 대화할 것을 주장하는 것 등을 보면 그렇다.

이렇게 보면 ‘보수’ 와 ‘진보’ 는 상대방을 헐뜯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본다. 일찍이 독일의 라드부르흐가 법제도는 합목적적이어야 하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하고, 법적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법과 정책은 ‘국가목적’ (공공복리 달성 목적·질서 유지 목적)에 적합하고, ‘정의’ 를 실현하여 우리 헌법 제10조가 명시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 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 가 아니라 ‘가난은 나라가 구제하여야 한다’ 는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빈대 잡기 위하여 초가 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보수’와 ‘진보’ 가 다같이 ‘복리국가실현’ 과 ‘민주주의 체제’ 옹호를 주장한다면, 그 용어에 그렇게 민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보수’ 라는 용어의 삭제는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당의 정체성을 흔든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최근의 국민정서로서는 ‘보수’ 라는 용어가 반개혁적 성향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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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우리나라 법학자들 이념 의식을 엿볼 수 있는 글입니다.
의장님께서 주장하신 대로 보수와 진보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내린다면 이렇게 뜬 구름 잡고 엉뚱하기 짝이 없는 말장난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정말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교수님도 틀렸습니다!

댓글목록

경기병님의 댓글

경기병 작성일

시국진단이 필요한데 필자가 자신의 유식만을 자랑하고 있으니.....
일종의 동문서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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