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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사관직원 망명이 아니라 "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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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나무 작성일10-01-27 06:19 조회7,5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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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사관직원 망명이 아니라 "귀순"

무인도에 표류 했던 로빈슨 크루소가 영국에 망명을 해?

연합뉴스를 비롯해서 조선 동아 경향 등 국내언론이 에티오피아 주재 북한대사관 직원 金 모(40)씨가 지난해 10월 중순 현지 한국대사관을 통해서 “망명(亡命)”을 해 왔다고 26일 오후 뒤늦게 보도를 하였다.

그런데 현행 헌법상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지역 거주 주민이 북괴 김정일 살인폭압독재정권의 탄압을 피해 우리정부로 도피 해 왔다면 이는 어디까지나 敵地로부터 탈출 귀순이지 망명이라 할 수는 없다.

망명(亡命: Asylum, Exile)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정치적 탄압이나 종교적 인종적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외국’에 도피하여 보호를 요청하는 행위를 일컬으며, 망명자는 일반 범죄인과 달리“정치범불인도”라는 국제관행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망명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外國人’이라는 조건이 전제돼야 하나 외국이 되기 위해서는 상호 정부를 승인하고 국가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외국 또는 외국인의 자격을 인정받는 것으로, 대한민국이 38선 이북의 국토를 참절 정부를 참칭한 김정일 집단을 정부로 승인하거나 국가로 인정한바 없기 때문에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품에 안기는 것은 귀순(歸順)이지 망명(亡命)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발생 한 귀순자가 北의 외국주재 대사관 직원 신분일지라도 북으로부터 탈출 귀순이지 ‘조선인민공화국’ 이라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정치적 망명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도 인정해서도 아니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 대사관직원의 귀순을 망명이라고 보도 한 것은 언론의 부주의 또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대한 무지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잘못 된 선례는 1997년 2월 12일 황장엽 노동당비서가 북경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 와 ‘亡命’을 요청 했을 때 당시 ‘개념상실’ 김영삼 정부가 거물급 귀순이라는 사실에 들뜬 나머지 황장엽의 요청대로 망명을 허용한데서 비롯됐다고 보며, 이런 측면에서 보면 황장엽 씨는 아직도 ‘조선인민공화국’ 국적을 버리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남북한 2중국적자라는 얘기가 된다.

북 대사관직원 金모 씨가 귀순이라면 국적문제가 없겠으나 망명이라면 ‘조선인민공화국’국적을 인정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며, 이 경우 북괴 김정일 집단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모순에 빠지게 되어 우리 스스로 한반도 유일합법정부라는 법통을 훼손하는 결과가 된다.

웬만하면 國益 내세우기를 좋아 하는 이명박 정부 정운찬 내각에서 이 정도 상식도 없고 주의력도 없어서 관할권이 안 미치는 영역에 머물던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에 망명한다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는 마치 무인도에 표류 했던 로빈슨 크루소(Robinson Crusoe)가 무인도에서 자기나라 영국으로 망명했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자국민이 자국에 망명했다는” 당국이나 이따위 발표를 받아 쓴 기자나 이를 출판 게시한 언론사 데스크나 그놈이 그놈이라고 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다.

대한민국 헌법 1.2.3조에 명시 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사항은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 그 자체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독립과 영토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수호와 직결 된 이 조항과 직 간접적으로 연관된 대 소 사항은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하고 국교를 수립한 외국인도 고의든 실수든 이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침해하거나 훼손 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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