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진법무장관은 안산단원서에 솔선 출석하여 진술하라!(정의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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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도 작성일12-02-06 20:05 조회2,9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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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진법무부장관은 안산단원서에 솔선 출석하여 진술하라!(정의3번)
------------- 글 제목에 관하여----------------
- - * 편의상 절묘한 고소사건과 관련된 글 제목을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로 표기함. 절묘한 고소장(1번), 경찰수뇌부의 수사의지와 용단 가늠된다“(2번), 이번 글부터 ”정의는 이루는 날이 있다(정의3번) 또는 권재진법무부장관은 안산단원서에 솔선 출석하여 진술하라(정의3번)으로 표기함 * --
============== 판검사에게 ===============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 판결과 공소장이 공명정대하지 못하면 정부와 사회가 불신된다. 불행하게도 근래 그런 조짐들이 심각하게 국민들을 불안케 한다. 따라서 판사의 양심에 의한 판결 권리와 검사의 기소권리가 있듯이 국민들도 검사선서와 같은 판결문과 공소장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검사선서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 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년 월 일 검 사 :
============== 아래는 정의3번 글 ==============
이제 공은 경찰로 넘어갔다. 지난 13년간 검찰만 가지고 놀던 공이었다.
드디어 검찰만가지고 놀던 공이 경찰로 넘어 갔다.
본 고소사건 발생13년 만인 금일(2월3일) 본인은 안산단원서 사건번호 2012-850호에 대하여 경찰(지능팀장 여운철경감)의 수사 의지를 신뢰할 수 있는 고소인진술을 마졌다(그간의 지역난방사건에 관한 고소인 진술은 마지못해 조사하거나 증거제출을 귀찮다며 검사에게 쫓겨 난적도 있기 때문이다). 본인이 권재진법무부장관에게 단원서에 솔선출석 및 진술을 요구하는 근거는 단원서에 제출된 증제1호증 p16(권재진장관이 대검재직 시 기각한 2006년 불재항 제495호)다.
물론 법무부장관은 법집행의 막강한 권한도 있지만 법을 솔선 준수할 의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 2012-850사건을 야기 시킨 원 결정 및 항고청 검사의 불법성의 공소시효는 지났다. 또한 2006년 불재항 제 495호를 기각한 권재진의 검사로서의 불법성 공소시효도 지났다. 그러나 권장관은 청와대사정담당과 법무부장관을 수행하면서 위 고소사건과 관련된 민원(MB에 보낸 내용증명등)에 관련된 직무상위법성공소시효는 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MB를 보좌함에 있어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안보는 공정사회 등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방치한 잘못도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MB가 아무리 다른 정치를 잘했다 해도 묵과될 수 없는 결과일 것이다. 그래서 특히 사법피해자들은 고마운 대통령이란 모습 보다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대통령으로서 퇴임을 맡게 되었다. 이제 권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은 총대를 메고 검찰개혁달성이다. 그래야 MB가 퇴임 전 억울한 사법피해자들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줄 수 있는 마지막기회가 될 것이다.
여야와 검찰에게
검찰내부의 적과 사법피해가 존재하는 한, 국민들이 식상한 돈 봉투엄벌이나(한상대검찰총장의 “좌파, 종북, 검찰내부의 적과 전쟁선포“가 용두사미가 되었다면(공안, 개점휴업?), 아무리 대형사건을 많이 엄벌한다고 정치사회의 불신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여야의 쇄신은 제도루묵이식 정권쟁취의 정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역시 북한과 종북 세력만 호재다. 법과 원칙이 잘못되었는데 어떻게 정치사회가 정의롭기를 바라는가? 어불성설의 국민 기망정치일 뿐이다. 과연 여야는 당 쇄신과 합당 그리고 당명을 한두 번 바꿨는가? 그래서 국민들의 신뢰 속에 검찰이 개혁되었고 사회정의가 가능한 정치를 해 본적이 있는가? 범죄자도 아닌 제대로 된 사람이 이름을 자주 바꾸는가?
근래 정치적 이변 중:
한번은 북한대남공작의 의도에 걸 맞는 잃어버린10년이 탄생했고, 두 번째는 그 곤혹스럽던 잃어버린10년을 찾아달라고 한나라당에 절대적 지지를 보내 정권을 재창출케 했다. 그러나 국민들을 철저히 실망시켰다. 이제는 여야 공히 또다시 북한의 노림수대로의 제도루묵이식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 여야가 국민을 위한다는 무상포퓰리즘은 이다(공산국가가 집도 빵도 공짜로 주는데 왜 가난을 못 면하는가?, 무상 천국을 주장하던 박원순서울시장도 공짜의 한계를 느껴, 벌써 정부에 손을 내밀고 있지 않는가?).
둘째, 여야 모두 번번히 검찰에게 당할 것은 다 당하면서도 검찰개혁은 변죽만 울린다. 이제는 검찰의 하녀가 경찰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 격상된 것일까? 왜냐하면, 국민들이 법과 원칙 그리고 정부를 신뢰할 수 없게 되었는데도 검찰눈치보기가 더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북한과 종북세력만 호재다. 여야정치지도자의 국가와 국민위한덕목과 정치철학부재를 말해준다 할 것이다. 그 결과가 안보등 검증 안된 안풍대통령운운등이다. 솔직히 안풍은 동전의 한 면만 다루는 언론의 작품이지, 자유민주주의나 국가의 안보를 염려하는 국민들에게는 일고의 가치도 국민의 알권리도 못된다. 그러나 동전의 뒷면을 다룬다면 흥미 거리는 될 것이다. 단, 대남공작팀의 대선주자 O순위는 될 것 같다.
공명정대한 법원판시의 배척은, 검사란 사회적직분인가, 실력인가?
이제 권재진법무부장관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얻고 생각해보라! 대검재직시 법률전문가가 어떻게 증거인 법원판시(2001노4048호)를 자의적 판단으로 무시할 수 있는지? 더하여 그간 본인의 민원<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의 최고책임자인 MB는 장기 졸 보다 못 한가?등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대통령보좌무능의 극치가 아닌가? 별첨 아래법무부장관답변참조>. 물론 당시는 검찰이 수사를 하였기 때문에 아무도 출석과 진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경찰이 본 고소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대신 고뇌 끝에 직접수사하기로 결정했다고 가늠되며, 드디어 지역난방사건발생13년만에 경찰이 관련검찰비리수사를 착수했기 때문이다. 단, 금년1월5일 절묘한 고소장을 경찰청에 제출시 권장관을 피고소인으로 하지 않은 것은, 법무부장관까지 피고소인이 되면 경찰이 직접수사대신 검찰로 반송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우려였다. 그러나 수사의지가 있다면 공범임을 알지만 고소장에 이름이 없다고 처벌할 수 없을까? 어찌되었던 이제 경찰이 고소인진술을 받았고, 안산지청의 검사권O일, 동 윤O용에 대한 피고소인 진술여부가 국민들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검찰도 정치경찰의 출석요구는 응할 수 없다며 출석을 거부할까?). 따라서 법을 잘 모르는 고소인으로서는 권법무부장관은 대검재직 시와 청와대사정책임자로서 왜 명백한 증거인 법원판시(2001노4048호)를 배척하고 재항고를 기각, 공람 종결케 했는지?등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는 것이다(법원판시 쟁점은 공람종결 된 내용증명도 같음).
왜냐하면, 권재진법무장관이 검사로서 재직 시 2006불재항 제495호에 대하여 증거인법원판시를 겸허히 인용하여 엄정한 수사로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면, 오늘날 경찰이 검사비리를 직접 수사하겠다거나 후배검사들이 피고소인이 될 필요도 없던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사필귀정이라고나 할까?
따라서 단원서의 출석요구유무나, 후배검사들이 진술 전 권재진법무부장관이 단원서에 자진출석하여 진술함이 법집행장관의 모범적인 모습과 국민법감정에도 맞다고 본다.
검경문제는 수사권조정문제라기보다, 검찰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13년전에는 검찰이 단원서의 수사의지를 방해했고(절묘한고소장참조), 지금은 그 단원서가 그 당시 비리검찰이 사회적 약자들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마음대로 괴롭힌 죄를 묻고 있는 것이다(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유도?). 지금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검경수사권문제를 애써 어렵게 풀어간다. 대안은 간단한데도 말이다. 다시 말하여 법과 제도적 문제가 아니다. 검찰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점을 검찰이 얼버무리고 있을 뿐이다( 도대체 경찰은 범죄를 엄단해야할 검찰의 구조적범죄도 거론 못하면서 검경수사권조정은 왜하는가?-
<지금은 아니겠지만, 모[경찰간부가 대통령 격려 문자에 `심판하겠다`답신]은 맞는 말이다. MB주장의 “즉사필생”의 각오로 검찰개혁을 즉각 단행한다면 몰라도, 현재대로라면 퇴임 후 “왜 내가 믿던 참모 중에는 저런 충신이 없었을까?” 라고 후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가 공직자로서 하자가 없다면 언젠가는(특히 나라가 어려울 때) 경찰총수이상의 훌륭한 공직자의 기질이 가늠된다는 것이 본인 개인의 생각이다. 꼭 한번 만나고 싶다>.
따라서 만약 검찰통제가 가능하고 투명하다면 일정기간 지금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줘도 사법정의실천에 부합된다고 보면 될 것이다. 개혁되고 투명한 검찰이라면 경찰이 수사권독립을 요구하지 않아도 범죄예방의 효율성 등 상호보완관계가 필수적이기에 정당한 수사권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선진국검경이 밥통싸움 하는 것을 보았는가?
그러나 검찰은 엄살과 억지, 경찰은 당할 것은 다 당하면서도 경찰로서의 제구실도 다하지 못한다. 오히려 기소독점병폐의 잘못을 뒤집어쓰거나 대행하여 결국 국민들의 혈세낭비와 고통만 가중시켜, 경찰력마저 불신을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금 경찰의 구조적비리도 상당부분은 기소독점 꼼수결과일수밖에 없다. 즉, 마치 경찰은 검찰보다 못한 검찰하녀화로 국민들에게 각인케 하여, “경찰스스로는 국민인권보호도, 자정노력도 할 수 없다”고 호도하는 격이다. 물론 그런 검찰의 꼼수에 대하여 경찰의 보신과 무사안일 한 대처방법에도 문제가 있었다 할 것이다. 그 결과는 검경만의 피해가 아닌 국민적 피해라는 사실을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관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라고 본다. 국민의 알권리를 주장하는 언론도 직무유기는 마찬가 일 것이다.
나홀로 검찰개력의 사연
내가 1700검찰을 상대로 나홀로 검찰개력을 하는 이유도, 실은 그 대안이 간단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지난13년과 같이 검찰의 물리적방해만 아니라면 확신하는 일은 반드시 해내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대안제시도 벌써 가능했다. 그 원리는 간단하다. 지혜는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면 사장된다고 하였듯이, 다행이 금번경찰청의 비리검사직접수사가 그 대안제시의 기폭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몇 년 전에도(공소장조작과 법원판시배척불법성의 공소시효가 충분했을 때)나는 절묘한 고소를 위하여 단원서 직원을 찾아갔다. “단원서에 비리검사를 고소하면,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것이 불법인가? 답: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것만으로 불법은 아니다“ 김: ”그렇다면 비리검사의 출석여부와 상관없이 출석요구서만 보내주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터이니 고소장제출 후 출석 요구서를 보내 달라“ 답: 윗사람과 상의해서 알려 주겠다”, 김: “비리검사를 직접수사는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일단 검사지휘를 받아도 좋으니 출석요구서만 먼저 보내 달라”...그러나 얼마 후 “감히 경찰이 어떻게 검사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낼 수 있는가?”라고 하여 무산된 사실이 있음).
그렇지만, 혹자는 그동안 본인의 나홀로 검찰개혁노력이 알게 모르게 무소불위검찰에게 작은 경종을 울려 주고 있었다고 한다. 다행이다. 그래서 나홀로 검찰개혁을 지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솔직히 그동안 국민들이 너무도 황당하게 이빨 빠진 호랑이격의 무소불위에 겁먹고 미련스럽게 오래 참고 있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역시 정치지도자나 국회의원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올바른 덕목과 철학이 없다는 뜻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국력낭비와 국론분열을 겪고 있지만 북한은 호재였다. 그 점만 개혁돼도 우리의 경제발전은 물론 건강한 안보의 선진국대열에 설수 있다. 그래야 남북통일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내실적인 준비 없는 남북통일운운은, 엄청난 통일비용을 모은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그래서 남북통일대비노력에 혼신을 다했지만 그 역시 부당한 검찰권행사로 박탈된 상태임). 현재 여야가 무상포퓰리즘에 정신 못 차리고 국가재정을 위태롭게 하고, 안보등 검증 안된 안풍대통령운운하는 웃지 못 할 정치 SHOW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과 같다 할 것이다. 반복하지만 검찰개혁(법관, 경찰2차적문제)없이는 제도루묵이식 정권쟁취의 국민기망정치행위일 뿐이다.
이제 검찰도 더이상 무소불위의 억지를 부리면 부릴수록 경찰과 상호보완관계만 멀어지고 서로 심한상처를 받게 된다. 그역시 국민적 피해로 이어지는 이적행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무소불위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그 국력소모의 피해와 해법도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에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한명도 없다면 겸허히 개혁을 받아들이는 길만이 피해의 최소화가 가능할 뿐이다.
본 고소사건은 수술의아픔은 따르겠지만 건강한 검찰위한 전화위복기회!
특히 본 사건에 연루된 비리검찰은 지난13년간 법이라는 이름으로 공소장조작, 공소시효넘기기 등 법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범죄행위도 마음대로 저질렀다. 더하여 본 고소인의 행복추구권과 재판 받을 권리 그리고 통일대비노력<단원서에 제출된 진술서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와 ‘김정도 관련 영문자료’ 등 아래별첨 참조>등 나라 미래위한 창의력도 박탈당했다. 따라서 고소인으로 하여금 모든 법적대항에 항거 불능케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법운운함이 없이 진실을 말함에 권장관의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2012년 2월 6일
나홀로검찰개혁의(http:blog.daum.net/jdjudge)
안산 김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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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
제목 re: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의 최고책임자인 MB는 장기 졸 보다 못한가?
작성자 법무부장관 부서명 법무부장관
이메일 pd2_hd@moj.go.kr 전화번호 02-2110-3269
김정도 님, 안녕하세요. 법무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은 검찰수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이므로, 이를 소관기관인 대검찰청에 송부하여 검토, 처리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문제 전반에 걸쳐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법무부 산하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국번없이 132번)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2011. 12. 21.
법무부장관 권재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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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2번 ------------------------------
나는 오후 2시에 단원서 지능팀 조사실을 방문하였다. 어제 고소인진술요구전화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른 진술할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수사관 10여명이 각자책상에 않아있었다. 내사건 당당 팀장을 만나 악수를 하자, 한수사관이 일어나 나에게 차를 권했다. 내가 고지식하게 수사관들이 식사 후 커피한잔 할 시간도 안주고 너무 제시간에 도착한 것이 아닐까?
그러나 한 시간쯤 지났는데도 다른 진술자는 보이지 않았다. 그때 나의 시야에 특이함이 포착되었다. 가끔 팀장에게 결재를 받으러 들어오거나, 택배 외는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 다른 수사관들의 양쪽책상 앞 접는 의자는 모두 접어서 세워져 마치 사열을 받는 군인을 연상케 했다. 내 진술이 끝날 5시30분경까지도 아무도 안 들어왔다. 물론 당일 조사받을 사람이 없는 것이 우연의 일치일수도 있지만 보안상일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진술을 했다면 비리검사에 관한 수사임을 가늠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더하여 며칠 전 내가 인터넷에 올린 글 “경찰수뇌부의 수사의지와 용단이 가늠된다”란 글과 일맥상통하는 수사의지를 다시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간밤에 제대로 잠을 이룰 수 가 없었구나? 물론 나를 위한 배려는 아니겠지만 싫지는 않았다. 우선 지난날 고소인 진술도 하지 못하고 검사에게 쫓겨나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진술이 거의 끝날 무렵 팀장에게 물었다.
”형사는 죽도록 비리검사를 수사 하고 싶다"에 공감하시는 입장인가요?”
팀장: 조속히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교통사고 등 현행범을 제외하고 본 사건과 같이 정식고소 된 검사비리를 경찰이 직접 수사한 기록이 있는가?라는 질문도 아마도 없을 거라고 한 것 같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도대체 검찰이 무엇이기에 또한 경찰은 물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토록 검찰개혁을 기피하거나 무서워할까? 내가 한마디 했다. “만약 나에게 피고소인검사들과 대질심문을 할 기회를 주면 몇 분안에 그들이 잘못을 처절히 느끼게 만들겠다. 솔직히 경찰이 왜 이렇게 이빨 빠진 호랑이를 겁나하는지 내 상식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미흡하지만 내가 경찰이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경찰이 예뻐서가 아니다. 경찰비리를 변론한다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다...”
그러나 어쩌면 나의 억울함보다 저들의 억울함이 더 클 수도 있다는 현장감 나는 답답함을 더 크게 느끼는 순간이기도 하였다.
더 할 말이 있는 가요?
질문과 동시 나는 글을 쓸 수 있는 용지를 한 장 부탁했다.
보통은 “없습니다”였지만 이번만은 달랐다. 무언가 검경이 공감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기고 싶었다. 또한 “이제 국민들은 ”형사는 죽도록 비리검사를 수사 하고 싶다“란 실제상황과 현장을 지켜볼 수 있다”는 나의 글에 대하여 관심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현장감을 느낄 수 있게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어차피 언론은 “경찰이 비리검사를 수사 한다”는 초유의 사건일 수 있는 글을 언론제보나 인터넷등을 통하여 충분히 알고 있겠지만, 사건화되기 전에는 국민의 알권리가 아닌가보다. 그러나 확인되지 못한 정보(돈 봉투사건)지만 검찰발표는 국민의 알권리로 대서특필 된다.
경찰에 건의
본사건수사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경찰도 검찰과 같이 피고소인 출석요구 등을 공개적으로 하여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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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고소인 진술 후 순간적으로 두서없이 급히 쓴 글이지만 당시 메모에 적인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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