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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로 되돌린 약자의 꿈(별첨1참조, 정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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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도 작성일12-02-14 12:02 조회5,2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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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로 되돌린 약자의 꿈(별첨1참조, 정의4)

 

 

추가 고소에 대한 고소인진술(단원서 임시사건번호 2012-453호)

2012년 2월 13일 오후 1시30분~6시

담당수사관 : 여운철 지능팀장

 

추가 고소이유

금년1월5일 경찰청에 고소한 ‘절묘한고소장’이 안산단원서로 이관 되여 2월3일 고소인 진술을 하였던바, 검사직무유기의 공소시효(3년-2007년부터는 5년이라 함)가 지나 고소요건이 성립 안 된다고 하여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안산지청 조O제검사<2008 형제2294호등>와 박O준검사<2009진정104호(고희에 즈음한 청원서)등>를 추가로 고소케 된 것임.

 

아래는 고소인진술 중 메모한 간략 내용들

 

- 조 검사의 초법행위 근거?

- 원결정황검사의 초법행위인용, 조검사가 다시 법원판시나 DVD를 배척, 원결정검사의 범죄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초법행위.

- 경기도 문건: 공신력 있는 문건 못 믿으면 끝이 없다....

- 설문지의 주민동의 2/3은 인정하나 결국불법행위다

- 검찰의 불기소이유는 재판승소가 명예훼손에 대한 승소라고하나, 명예훼손근거가 주민2/3동의가 없어 발생한 사건으로, 법원도 주민동의 2/3이 없었던 사실을 옳게 판단했는데 그 점을 배척한 것이다.

- 현재로서 본 사건은 고소요건은 되지만 오래 되여 가능성이 없다....

 

3시10분경 수사의지, “....” 등 오해발생 진술중단 함, 다행이 팀장의 지기로 진술속개(“형사는 죽도록 비리검사를 수사하고 싶다”란 경찰초유의 귀감애사건과 형사가 되길..., 지난반세기이상 검찰개혁의 변죽만 울리던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그러나 이제 부터는 국민적 지혜와 부당한 검찰권행사에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도 당할 것은 다 당하던 경찰동료여러분들이 단원서여운철지능팀장의 정당한 수사의지를 포기 하지 않도록 따듯한 격려와 관심을 가져준다면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했던 비리검사수사가 현실로 되고, 국민과 국가장래를 위한 검경상호보완의 역사적계기가 될 것임-검찰이 두 번 다시경찰청수뇌부가 검찰비리를 직접수사 하게 된 근거일 공소장조작, 공소시효 넘기기등과 같은 완벽한 빌미를 주지 않기 때문-경찰비리와 대안은 변론함)

 

-도시개발계약금 반환은 주민2/3동의가 없었기 때문인가. .... 재동의 받은 사실 없다. 안산도시개발과 재계약은 불법이다.

- 2008형제21600호의 고소장사본 제출함

- DVD 증거입증취지는? 주민2/3동의가 없었던 사실입증.

- 박검사의 진정 공람종결 피해는? 2009년2월24일자 공람종결통지서 참고, 박검사에게 DVD와 비디오 Tape 제출 했지만 언급 없었다.

- 별첨 증제9호증 감사원“공공주택관리 총체적부실”참조 바람. 등

 

더 할 말이 있는가요?

본 사건의 쟁점은 지역난방공사를 함에 있어 건교부령대로 주민2/3동의가 있었느냐?입니다. 그러나 검사가 설문조사를 적법한 동의서로 보았다고 해도, 법원판시(2001노4048호)와 추가증거 제9호증의 감사원보고의 타 지역난방사건의 판시를 보면, 법원도 동대표등이 단순히 설문지로 수십억원이상의 주민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주민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해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본 사건은 경찰의 피지배의식으로 검찰의 공소장조작, 공소시효 넘기기 등 초법적인 행위를 순종하지 않았다면 사건발생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였습니다. 경찰은 마치 검찰의 초법행위가 적법 한냥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사건을 통하여 경찰도 검찰의 초법행위를 정당하게 밝혀 상호보완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경찰의 무사안일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본 사건 수사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검찰과 같이 경찰도 피고고소인들의 출석요구 등을 공개적으로 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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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로 되찾은 약자의 꿈(별첨1참조, 정의4)

 

금년2월7일 단원서 지능팀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내가 2월3일 고소인 진술을 했기 때문에 아직 피고소인 검사들에게 출석요구서도 보내지 않았을 것 같은데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팀장은 “2006년도 당시 원결정검사의 직무유기 공소시효는 3년(‘07년부터 5년이라함)이라 고소가 성립이 안 된다”였다. 왼 만 한 일에는 잘 놀라지 않는 나였지만 그 순간 “세상에 이럴 수가“라며 가슴이 철렁 했다. 그러나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본 사건으로 13년이란 세월의 끈질긴 투쟁을 한 나였지만 고집해서 될 일과 안 될 일은 구분할 수 있기에 포기도 빨리했다. 팀장은 달리 사건을 전개할 방법이 없다고 하였다. 온몸에 기운이 다 빠져 의자에 앉은 채로 “이게 망연자실이구나?“란 생각 외는 하루 종일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다음날 팀장을 방문하였다. 팀장은 왜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등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래서 내가 법은 잘 알지 못하지만, 나의 기록 중 지난13년간 검사의 불법은 하나도 걸리지 않는다면 이해가 안 되니 함께 검토해보고 싶다.며 도움을 청했지만, 어제와 같이 거절당고 나왔다. 단, 곧 검찰에 송치 후 통지해주겠다고 했다.

 

그 순간 단원서에서 나의 집까지 보통20분은 걸리지만 단숨에 달려왔다. 만약 검찰에 본 고소사건을 송치한 후는 내가 아무리 새로운 근거를 가지고 다시 경찰청을 간다 해도 두 번 다시 비리검사직접수사결정은 바라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직 경찰이 검찰비리직접수사에 익숙해있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오늘 또는 내일 송치할 수도 있다. 기 고소 된 검사들의 공서시효가 지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무언가 잘못돼도 아주 잘못 됐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래서 검찰송치 전 심폐소생술같이 사건을 살려야했다. 지난13년간의 사건기록들을 몽땅 꺼내 방마다 펼쳐 놨다. 기적을 믿지도 바라지도 않던 나였지만 기적 같은 결과가 나타나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랬다. 서류를 밟지 않으려고 건너뛰다 서류에 미끄러져 넘어져 뒤통수를 찧거나, 머리가 책상모서리를 박을 뻔하여 큰 사고를 칠 뻔하였다. 등등-

 

그렇게 혼신의 노력을 다했건만, 늦은 밤이 다 돼도 기적 같은 일은 일어나주지 않았다. 허기도 지고 눈앞도 침침하면서 어지러워졌다. 그렇다고 식사를 할 수는 없다. 심폐소생술을 하던 사람이 힘들거나 배가 고프다고 잠간 식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생 나면을 한 입 씹는 것도 시간이 아까 왔다. 공소시효가 살아 있으면 법원판시나 DVD언급이 없고, 그 두 가지가 있으면 검사처분통지서에 법원판시나 DVD에 대한 언급이 없다.등등- 수없이 보고 또 보았지만 팀장이 공감할 만한 증거를 찾지는 못했다. 날이 훤 휘 밝았다. 이미 검찰에 송치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도 들었다. 머리가 찌끈 거리기 시작하여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때 수차 보고 또 봐도 없던 증거가 눈에 들어왔다. 고소장과 검찰처분통지서를 대조해보고 또 대조 해봐도 분명 공소시효가 살아있고 법원판시와 DVD를 제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다. 그제야 절망에서 벗어나, 아~ 기적도 최선을 다한 근거가 있을 때 발생 하는구나?라며 안도의 한숨마저 나왔다. 어제 팀장이 지적하지 않고 검찰로 송치했다면 검찰은 쾌재를 부르면서 13년간 헛 고집부린 노인취급과 조롱을 생각하니 몸이 오싹해왔다. 왜냐하면, 나는 평생 안 되는 다툼은 잘 시작도 하지 않지만, 잘못되었다면 즉시사과하고 중단한다. 그러나 일단 확신과 근거를 가지고 시작한 사건은 검찰과 같은 물리적방해만 없다면 반드시 해내기 때문이다. 법을 알거나 배워서가 아니다. 금번같이 경찰이 조금만 제 역할을 해주면 나도 모르게 그런 엄청난 결과를 나오게 만들기 때문이다. 모두 불가능하다던 새마을운동성공, 대법원 승소, 나홀로 검찰개혁 등등-(그래서 팀장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여러 번 했다).

 

30여장되는 추가소장을 철할 시간도 없어 그냥 움켜쥐고 경찰서로 달려가면서, 제일중요한 피고소인이름 등을 다시 확인하는 순간 또 아찔했다. 피고소인 명단이 처음 작성한 잘못된 것이었다. 집으로 다시 오기도 힘들었다. 그대로 시청민원실에 들러 즉석에서 고소장과 내용을 다시 쓰고 경찰서에 도착해서 스테이풀을 빌려 철하고 시간을 보니 오전 11시경이 되었다. 다시 한번 전체 추가고소장을 확인했으나 잘못된 곳은 없었다.

 

숨차게 지능팀실로 들어가자 마침팀장이 있었다.

 

팀장이 추가 고소장을 훓어 보더니, 고소는 성립될 수 있고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직무유기가 되기는 어렵겠다고 하면서 서류를 나에게 줄까말까 망설였다. 나는 “내 생각이 맞다면 여팀장님은 경찰사에 빛날 것 입니다”라고 한 후 꼼꼼히 검토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도망치듯 나왔다. 드디어 심폐소생술을 받던 사람이 가는 숨을 내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우선 아직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고, 두 번째는 실력 있는 형사라면 추가고소장을 꼼꼼히 검토하면 내심“저 늙은이가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근거적으로 싸웠을까?”란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절묘한 고소사건에 미칠 수 있거나, 무사안일하게 검찰에 송치하던, 둘 중 하나지만 일단 검토할 시간을 주어야했기에 도망치듯 나왔던 것이다. 그날이나 다음날인 금요일에 연락이 없기를 기도하는 심정으로 바랬고 실제로도 그랬다. 추가고소내용의 검토가 충분히 끝났을 월요일에야 전화가 왔기 때문이다.

 

어찌되었던 우여곡절 끝에 추가고소에 대한 고소인진술을 마쳤다. 심폐소생술로 죽은 사건을 일단 살렸다. 물론 누군가의 희생을 요하는 힘든 일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심폐소생술로 되찾은 그 약자의 꿈은 나만의 것일까? 이제 앰뷸런스에 실려 큰 병원(검찰)가서 회복(기소)되었다는 소식 있기를 바랄뿐이다. 검경의 상호보완관계와 건강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말이다.

 

그런데, 왜 여야는 국민들의 염원이자 신뢰정치의 핵심일 검찰개혁은 변죽만 울리고 당할 때로 당하면서, 재원도 없는 공짜공약과 요란한 당 쇄신, 당명 바꾸기, 합당, 공천싸움등 제도루묵이가 될 정치에 목을 맬까? 북한에게는 모두 호재인데도...

 

2012년 2월 14일

나홀로 검찰개혁의(http:blog.daum.net/jdjudge)

안산 김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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