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의 十惡 = 死刑制가 손짓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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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죽송 작성일10-03-14 18:38 조회6,9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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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의 十惡 = 死刑制
세상이 너무 악하니 하루라도 마음 편할 백성이 어디 있는가?
아래 조선의 형벌제를 상기하며 반드시 바른 세상을 촉구한다.
본 사형제는 당 나라 唐律疏議(당률소의) 와 大明律(대명률)에 규정. 조선의 經國大典(경국대전)도 이에 따랐다.
조선의 십악=사형제:
1. 謀反(모반) :사직을 어지럽힌 內亂罪(내란죄)
(내란죄는 “동성 5촌 이내의 친척과 부모
나 조부의 첩과 화간 죄)
2. 謀大逆(모대역) : “종묘와 능과 궁궐을 파헤치는 것”
3. 謀叛(모반) :조국을 배신한 外患罪(외환죄),국권 찬탈
혁명 등
4. 惡逆(악역) :조부모,부모,처 조부모,조모를, 구타나
살 해,(백부, 숙부.고모’이모,외조부모,.
남편 살해도 여기에 해당.)
5. 不道(부도) :부도는 죽여야 할 죄가 없는 사람 3명을
살해했거나 시신을 토막 내거나 산 사람
의 신체 일부를 베어낸 죄.
6. 大不敬(대불경) :왕실의 제사 물건이나 임금의 물건을
훔치거나 임금에게 올린 약을 잘 못
조제하는 행위.
7. 不孝(불효) :조부모,조모,시조부모,시부모를 고소,고발,
악담하거나 부모가 생존해 있는데 호적을
옮기거나 봉양 능력이 있으면서 봉양
하지 않는 죄.
8. 不睦(불목) : 동성 8촌 이내의 친족 살해나 팔아먹는
행위,남편이나 동성 4촌 이내의 집안
어른이나 동성 5촌 이내 부모 항렬의
존속을 구타하거나 고발 하는 죄.
9. 不義(불의) :백성이 지방관을, 병사가 직속상관을,
제자가 스승을 살해하는 죄.
10. 內亂(내란) :나라에 우환을 일으키는 것 .아마 지금
여기 해당하는 죄인들 많아..
*십 악은 가을의 추분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죽였으며(不待時), 사면도 제외 했다.
*유가의 삼강오륜 준수가 목적이었으나 처벌은 법가 식으로 행함.
현실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겠지만 작금의 비 인간적 불효난세에 나라와 사회 기강을 바로 세워 새로운 선진 도약의 기틀을 마련키 위해서는 위 조항들을 합법적으로 현실에 잘 조화시켜 (상당한 위 조항들을) 현행법에도 신축적으로 적용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이 나라의 부정 부패는 만연한지 오래지만 특히 요사이 학생이 선생을 학부형이 선생을 마구 두들겨 패고 교육자들의 부정 부패로 인륜 패악지세에 위의 조선 사형제를 한번 들어 봄도 좋으리라 생각한다.
귀중한 인간 생명과 안전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고 사회 질서를 바로 잡아 썩은 무법 천지를 몰아내는 현실적으로도 필요한 제도임을 밝혀보노라.
너무 세상이 악하다.
현세가 오히려 위 사형제를 진실로 초청하고 있다.
2010.3.14
국민안전운동 총재 전 정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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