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 위선의 정치꾼들, 민보상위법에는 침묵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토스 작성일12-02-12 09:12 조회9,85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한명숙 박근혜 김문수 民補償委法
김대중이 집권한 후 2000년 8월에 이름도 거창한 “민주화 운동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법(약칭:민보상위법)을 제정한 후 국무총리산하에 민보상위원회를 두고, 1964년 3월24일 이후에 활동했던 민주화 운동자들에 대해 명예회복하고 보상하도록 했다.
민보상위법에서 말한 ‘민주화 운동’이란 “권위주의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자에 대한 항거”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그 위원회가 민주화 운동가로 판정한 과거의 반국가 활동 혹은 폭력살인행위 등을 보면 그 법이 말한 민주화 운동의 정의와는 전혀 맞지 않았으니, 민보상위야 말로 반국가 활동 해온 자들을 모두 ‘민주화 운동가’로 둔갑시켰음을 알 수 있다.
대권을 향해 발돋움하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김대중의 대한민국 반역자 혹은 반 사회적 범죄자들에 대한 ‘민주화 운동가’ 둔갑을 위한 소위 말하는 민보상위법을 대체 어떻게 받아 들이고 있고, 그 법에 의해 과거의 반국가범죄행위를 사법부 재심판결도 없이 고작 총리실 산하의 행정부 위원회가 멋대로 뒤집어 버렸던 횡포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특히 김문수와 한명숙은 사실상 그 민보상위법에서 말하는 ‘민주화 운동가라는 칭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차기 대권을 향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더욱 대한민국 정통성을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민보상위법의 반 대한민국 활동들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다.
반국가단체 利敵활동으로 판결되었던, 남민전, 사노맹, 사민청 등, 이적단체로 판결된 불꽃그룹, 삼민투, 자민투, 민민투 등, 간첩사건으로 판명되었던 통혁당사건, 조선노동당중부지역당사건, 구국전위 사건 등, 군부대반군사건으로는 애국군인사건 의병회사건, 군명예선언사건 등, 그리고 방화살인 점거농성 폭력시위로 판결된 5.3부산동의대사건, 쌀수입개방반대사건, UR 반대사건 등, 전교조관련자로는 전교조관련해직교사사건 등 이상과 같은 반국가 혹은 반 사회적 범죄 행위들을 모두 민주화 운동으로 만들어 국가가 명예회복하고 보상했다.
이와 같은 반 대한민국 활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시켰던 불법폭거를 한명숙, 김문수, 박근혜는 과연 어떻게 받아 들이고 있는가? 민보상위법에서 인정한 모든 민주화 인사들을 재심을 거쳐 그 진위를 가릴 것이며 그 민보상위법을 철폐하겠다고 선포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사악한 거짓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을 모독하지 말라.
이상.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