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과 망군의 "차별금지법"이 "인권보호법"..으로 변조 입법을 획책하고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gelotin 작성일14-11-16 22:13 조회1,85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비상입니다..!!!
애국국민들 아래 반역의원들에게 전화로 철회를 강력 항의 하셔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인권보호법"의 이름으로 바뀌어 나타났습니다.
"군인권보호법"과 이를 대표발의한 새누리 '안홍준의원"을 고발합니다.
ㅡㅡㅡㅡㅡㅡ-----------------------------------------------
2014년 3월에 철회된 군대내 차별금지법의.. 또 다른 이름.. <군인권보호법>
11월 5일 안홍준의원 발의. 입법예고기간 및 의견수렴기간 11월 5-11월 19일 수요일 밤 12시까지.
5일 남았습니다.
<무슨 인권을 말하는 것일까.
누구의 인권을 보호 하겠다는 것인가>
▶ 동성애자의 행위보호..-->
(하급자에게 동성간 성행위를 해도 불법이 아닌 것이 되어, 처벌하지 못하게 됩니다) (*동성애 자체가 불법이 아닌 것이 되기때문)
▶ 사상의자유보호..-->
(공산주의, 주체사상 등 각 개인의 사상으로 인한 차별이나 처벌을 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보호하게됨)
▶ 병역거부자보호..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하는 일.. (국가보안법폐지)
*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체가 무엇일까..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인권규정과 차별금지법의 규정을 군대에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이 군인권보호법이다.
2014년 3월경 군대내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안을 입법시키려다 여론의 강한저항과 국회의견수렴 게시판의 7만건의 반대의견으로 철회가 되었던 법안이었다.
서울시민인권헌장에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사이.. 차별금지법의 이름을 인권보호법이라는 것으로 바꾸어 법을 통과시키려고하고 파렴치하고, 비열하며, 반국가적인 행위라 볼수 있다.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J1P4W1Y1T0I4K1V7G1S1O1L1V7I2X1
국회의견수렴 싸이트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반영하는곳이기에, 의사를 표현해주시면 됩니다.
국회홈피나, 아이핀아이디가 있어야합니다.
02-784-4366
http://me2.do/FIFZd0DW
2. 경대수(새누리당 충북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02-784-3977
http://me2.do/xcbYmPjM
3. 류지영(새누리당 비례)
02-784-6120/02-788-2208
http://me2.do/xGML85hW
4. 박윤옥(새누리당 비례)
02-784-9518
http://me2.do/5DWR6Udj
5. 윤영석(새누리당 경남영산)
02-784-4861
http://me2.do/I5QX1k0G
6. 이만우(새누리당 비례)
02-788-2605
http://me2.do/F86PQxan
7. 이에리사(새누리당 비례)
02-788-2634
http://me2.do/5ZfBk89K
8. 최동익(새정치민주연합 비례)
02-784-9721
http://me2.do/GmANRwVJ
9. 홍철호(새누리당 경기군포 국방위원회)
02-784-5961~3/788-2220
http://me2.do/xRNqiTVi
10. 이한성(새누리당 경북문경예천군 법사위 위원)
02-784-2135
http://me2.do/x131Pp8S
각 연대급에 설치하는 "군보호센터" 에 상주하는 민간인( 주로 통진당과 좌익분자들) 은 결정적인 유사 시에 군을 몰살을 시킬 수도 없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